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 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 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국세청장의 당초 처분 취소사실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5.4.7.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