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상 사후정산감액대상 및 손해배상책임한도 등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 전반에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임직원 주주는 주식양도 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 외에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사후정산감액대상 및 손해배상책임한도 등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 전반에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임직원 주주는 주식양도 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 외에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8.7. 청구인 신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7.29.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 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OOO 는 2010.3.31.부터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주식의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임직원 구주주의 일원이다. OOO
(2) OOO의 주주(매도인), Insight Venture Partners, LLC(매도인 대표), OOO(매수인)는 2011.7.30. OOO의 발행주식 100%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은 투자자 주주에게 UOOO와 OOO주식 9,592,256주를 지분비율별로 지급하며, 임직원 주주에게 USD17,710,000와 OOO주식 17,728,324주를 지분비율별로 지급하되(Article 1-1, 1-2), OOO와 임직원 주주 간에 부속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주주에게 OOO을 RB로 분배한다(Article 10). (나) 매도인 대표는 매수인에 대하여, 종결일(Article 7에서 정하는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현재 OOO와 그 자회사들에 대한 추정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총 지분율에 추정 잉여금을 곱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액하며, 추정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총 지분율에 추정 결손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하되,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의 합계가 추정 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미달금액만큼 At-Risk bouses(RB의 13.5% 한도),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감액할 수 있다(Article 1-3). (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총액은 매도인이 지급받는 매매대금 및 RB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다(Article 9-4).
(3) 청구인들을 포함한 임직원 주주와 OOO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2011.9.16.(최초) 및 2012.12.28.(수정) RA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과 직원의 가치 있는 서비스 보존을 위해 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 주주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고, OOO는 그 지급을 보증한다(Agreement 1). (나) 본 약정은 고용계약 기타 서비스 계약은 아니다(Agreement 4). (다) RA약정의 변경내용 OOO
(4) 주식양수도계약 및 RA약정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주주 유형별 양도대가는 아래와 같다. 동 자료에 의하면, 투자자 주주는 1주당 OOO원을, 임직원 주주 중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주는 1주당 OOO원을, 근로조건을 충족한 임직원 주주는 1주당 OOO원을 각각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OOO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및 2013년에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은 M&A 보상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OOO
(6) OOO의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2012.12.31., 2013.1.31. 및 2013.3.15.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RB로 지급하고 이를 비용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시 지급의무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가 임직원 주주에게 RB를 지급하고 이를 OOO로부터 직접적으로 변제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2011년 OOO원을 유상증자로 납입하고 2013년 대여금 OOO원을 출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RB)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RB)은 주식양수도계약의 부속계약인 RA약정에 근거하여 수수된 것인바, 비록 RA약정이 기존 경영진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의 필요에 의한 것일지라도 동 약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자체를 고용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RA약정에 의하면 OOO가 RB의 지급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임직원 주주는 OOO로부터 RB를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투자자 주주와 임직원 주주가 수수한 대가(1주당 현금 OOO원, OOO주식 6백주)가 동일한 점, 주식양수도계약에는 RB가 사후정산 감액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손해배상책임 한도에도 RB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 전반에 걸쳐 RB를 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인데 임직원 주주는 그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 외에 별도로 RB를 지급받은 점, M&A 과정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바, OOO가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한 RB를 OOO로부터 직접적으로 변제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OOO의 자금이 유상증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OOO에 유입된 점, OOO는 RB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용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시 지급의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RB)은 근로조건부로 지급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