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자기주식을 출고하여 유용한 후 주권번호가 다른 자기주식으로 반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한 때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나 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유용하였다가 반환한 시가차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특수관계인이 자기주식을 출고하여 유용한 후 주권번호가 다른 자기주식으로 반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한 때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나 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유용하였다가 반환한 시가차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한 2012년 귀속 기타소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가 출고한 OOO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전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처분을 받은 OOO가 얻은 이익과 동 시가 차액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가) 쟁점자기주식이 출고시에 비하여 반환시 하락한 것은 쟁점자기주식의 일시적 유용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의 일시적 유용으로 인하여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이와 반대로 동 주식의 가액이 출고시에 비하여 반환시 상승하였다면 그 시가차액을 가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또한, OOO가 쟁점자기주식의 일시적 유용기간 중 주식이 하락한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고, 그러한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동 이익이 동 주식하락으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도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근거과세위반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상장법인은 주주가 다수이므로 임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일시적 유용으로 청구법인에 손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외의 나머지 자기주식을 이용한 이익이 없어 쟁점자기주식의 일시적 유용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부를 순차적으로 처분하는데 있어 쟁점자기주식의 일시적 유용으로 초래된 장애도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1) OOO이 출고한 OOO와 관련하여, 쟁점자기주식의 유용에 따른 동 주식의 출고는 아래와 같이 동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가)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을 손익거래로 보아 이를 취득할 때 그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처분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의 과세표준 결정시 납세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금융감독원 예규에서는 횡령한 자기주식의 반납을 횡령채권(불법행위 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공정가액을 자기주식의 가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자기주식의 출고 및 반환할 때의 시가를 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그 시가차액을 OOO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쟁점자기주식 중 OOO이 출고한 것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2사업연도에 전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주식의 시가차액을 OOO의 이익으로 보지 않았고, 쟁점자기주식의 출고시 시가를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미수한 채권으로 보아 계 산한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시 산입하고 사외유출된 인정이자를 OOO의 배당으로 하여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의 유용을 동일한 주식의 일시적 대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는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한 후 그 주식의 주권번호와 다른 주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출고한 OOO와 관련하여,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은 아래와 같이 OOO가 쟁점자기주식의 유용기간 중 발생된 것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가) 자기주식의 처분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OOO는 청구법인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실상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자기주식을 임의로 출고하여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유용하고 하락한 주식가액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ㆍ반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유용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고 OOO가 그 금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근거과세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장법인은 주주가 다수이므로 임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그 취득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주식의 가격안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던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이를 유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 법령, 금융감독원 예규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실사주인 OOO이 유용한 쟁점자기주식OOO을 주식의 처 분 (양도)으로, 관련 미수채권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 정 이자 익금산입(배당 소득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 부
② OOO의 조력자인 OOO가 유용한 쟁점자기주식OOO 가 액 과 반환한 자기주식(쟁점자기주식이 아닌 것) 가액의 차액(OOO원) 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1)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고 청구법인의 실사주이고, OOO의 조력자이며, 두 사람은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하여 주식담보대출 등에 유용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증권번호가 다른 청구법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자기주식 출고 및 반환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원의 자기주식 유용 및 OOO원의 업무무관 자산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청구법인은 결손법인으로 동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는 없다) 및 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2이 유용한 쟁점자기주식의 가액 상당액인 OOO원 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합계 OOO원만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증액)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OOO가 유용한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익금산입(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변동은 없다)하면서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자기주식을 단기간 동안 유용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자기주식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자기주식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중 ‘주식가격의 안정’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의 자기주식(순보유수 기준)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내역(청구주장) (나)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보유기간 중 OOO 중, OOO는 OOO 중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한 뒤 반환하였고, 그 유용기간은 각 7개월 및 3개월 이내에 불과하고, 아래 <표3>과 같이 OOO 중 ‘자금조달 및 자본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장내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내역(청구주장) (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 중 ‘자사 주식가격 안정’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OOO를 통해 신탁금액 총 OOO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이사회 회의록 내역
2.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중 ‘자금조달 및 자본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OOO를 통해 장내의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이사회 회의록 내역
(4)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자기주식의 출고시 시가를 동 주식의 양도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OOO에게 그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인식한 후 주식의 반환시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만큼 처분손실을 인식했어야 한다. <표6> 쟁점자기주식 출고 및 반환의 회계처리(처분청 의견) (나)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OOO과 그 조력자 OOO는 본인들의 자금없이 사채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코스닥 기업인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주가조작 관련 전과로 인하여 OOO을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OOO 등은 OOO 경 청구법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 및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청구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쟁점자기주식의 유용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통해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5) 처분청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 의견의 진술과 더불어,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OOO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 모두에 대해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하여 유용한 후 주권번호가 다른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이를 반환하였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하면서 쟁점자기주식 유용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89조 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동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등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각 주권별 고유의 가치가 다르지 아니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금전 등 금융자산의 대여금 등과 달리 주식의 경우 지급이자가 발생될 여지가 없고 가격의 등락이 있어 대여금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쟁점자기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하여 주식담보대출 등에 유용한 후 이를 반환할 때 주권번호가 다른 자기주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한 때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게 쟁점자기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에 대하여 동 양도대금 상당액만큼 미수채권으로서의 가지급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와 달리 2012사업연도 중 쟁점자기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은 청구법인의 실사주로서 사실상 주주 등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사주인 OOO이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한 때 쟁점자기주식의 가액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해 동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면서 OOO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과 함께 사실상 청구법인을 경영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출고하여 이를 유용하였으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출고를 양도로, 주권번호가 다른 자기주식의 반환을 취득으로, 금융감독원 예규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을 양도차액으로 보아, 동 양도차액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쟁점①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자기주식의 유용 경위 등에 따라 동 자기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가액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자 한다면, 동 가액이 사외유출되어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자기주식이 출고된 때(즉, 동 주식의 양도시점)에 청구법인은 그 주식가액 상당액을 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금액이 OOO에게 사외유출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정(예: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등)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이를 OOO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인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유용한 주식가액 상당액을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동 가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만 귀속시킨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OOO의 경우에는 주식가액 상당액의 채권만 인식할 뿐 추가적으로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유용하였다가 반환한 쟁점자기주식의 시가차액 상당액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3.1.1. 법률 11607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 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 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별지2> 금융감독원 예규(금융감독원 2009-28, 2009.12.31.) 횡령사고가 발생한 자기주식을 추후 회수시 회계처리 방법 ㅇ (질의)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주가관리 목적으로 자기주식 300주(취득가액 10억원)을 실물보유하고 있던 중 전기에 전임 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횡령 당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차) 미수금(대표이사) 4억원 주) (대) 자기주식 1억 원 (차) 미수금(대표이사) 4억원 (대) 자기주식처분이익 3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