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오랜기간 다수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1주당 000원으로 거래되었고, 현물출자와 함께 실시된 유상증자에서도 1주당 000원으로 현금증자 된 사실에 비추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일반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오랜기간 다수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1주당 000원으로 거래되었고, 현물출자와 함께 실시된 유상증자에서도 1주당 000원으로 현금증자 된 사실에 비추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일반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2.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현물출자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자산의 양도금액은 양도자인 주주와 양수자인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의미하고, 이때 양도자인 주주와 양수자인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은 교부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익금은 자산의 양도금액(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이고, 손금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호)인바, 쟁점현물출자시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양도금액이 무엇인지가 이 건의 핵심이 된다. 법인세법에는 “양도금액” 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개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의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은 이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이는법인세법상 “양도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현물출자의 경우 출자한 자산에 관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바, 쟁점현물출자에서 자산 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자산 양수자인 OOO 간 실지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인수가액)”이다. (나) 신주 발행시 이사회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사전에 결정하고(상법제416조 제2호),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제421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이란 “주식을 발행하면서 회사가 주식의 인수대가로 제시하는 가격”이고, 인수가액이란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식취득의 대가로 납입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다. 현물출자의 경우는 주식인수의 대가가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물출자 자산에 관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은 출자자와 법인 간 대가를 약정한 금액, 즉 신주의 “발행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발행가액을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현물출자시 출자자와 법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이때 부당행위판단 기준이 되는 자산의 시가는 법인의 “발행가액”이다. (상법제4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자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정하게 평가한 가액(시가)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자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법인은 “자산의 양도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바, 관련 법령에서는 현물출자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을 “출자가액(발행가액)”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자자의 자산의 양도금액 = 출자 받은 법인의 취득가액).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자산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여 OOO에 이전하였고, OOO은 이에 대한 주식을 교부하여(발행가액 OOO원 × 교부주식 수 OOO주) 이를 자본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현물출자에서 청구법인과 OOO이 “실지 거래한 가액”은 발행가액인 OOO원이다(OOO이 쟁점현물출자의 대가로 인정한 가액은 자본으로 계상한 OOO원임). (다) 구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2는 특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시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때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한도로 하여 현물출자자산의 출자시 시가에서 현물출자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명시함으로써법인세법이 예정하는 양도차익, 즉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자산의 현물출자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얼마만큼의 주식을 교부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아니한 이유는 교부주식의 수량이 주주 간 이익분여의 문제일 뿐 출자자와 법인 간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 현물출자시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신주를 교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자산을 출자하고 이에 대한 발행가액을 10억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신주 교부수량을 늘려 30억원 상당의 신주를 교부하면 출자자는 이로 인해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신주를 과다하게 교부한 결과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은 기존 주주와 출자자 간 자본거래이익일 뿐, 출자자와 법인 간 문제가 아니므로 현물출자시 “자산의 양도금액”을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주주 간 자본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이러한 이익을 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현물출자에서 신주의 발행가액(OOO원)을 초과하는 신주의 시가(OOO)는 주주 간 이익분여결과 발생한 이익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 전 OOO%의 주주였으므로 결론적으로 발행가액 초과분 중 기타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은 OOO%에 상당하는 OOO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3488 판결)는 신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신주 인수자와 기존 주주 사이에 생기고 신주발행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출자자와 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아니며 동항 제8호 나목(주주간의 이익 분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만이 적용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에 분여한 이익이고, 따라서 동 금액이법인세법상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본거래시 출자자와 법인 간 이익분여가 발생할 수 없다는 기본 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다. (나) 100% 주주가 보유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는 더욱 명확한데, 100% 주주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주를 받을 수도 있고, 10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 주권은 해당 법인에 대한 배당, 잔여재산분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일 뿐 주권을 몇 개로 쪼개어 교부한다고 해도 지분율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될 수 없고, 그 주주의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출자로 얼마나 많은 주식을 교부하였는지는 출자자와 법인 간 “자산의 양도금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다) 현물출자 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주식과 쟁점현물출자자산을 보유하였고, 현물출자 이후에는 현물출자자산이 OOO 주식으로 변환된 것뿐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현물출자에서 양도금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는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해주면 될 뿐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이므로, 쟁점현물출자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OOO원으로 계상하되, “자산의 양도금액”인 발행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자산의 양도금액”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조정해 주면 될 뿐이지, 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라고 해서 반드시 동 금액으로 자산의 양도금액을 계산할 이유는 없다. 발행가액 초과분 OOO원은 주주간 자본거래이익인바, 이 중 기타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OOO의 기존주주인 청구법인이 분여한 이익이므로 구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익금을 구성할 수 없다.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금액이므로 쟁점현물출자시 취득가액을 조정한 뒤, 향후 OOO 주식을 처분하는 때 과세이익으로 실현시켜야 할 부분이다.
(4)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중1574, 2013.10.22. 외 다수) 등에서 기업이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현금출자를 한 경우 양도금액을 신주의 시가가 아닌 출자자산의 시가로 보고 있다.
(5) 신주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1주당 OOO원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OOO원으로 볼 경우에는 시가와 발행가액이 동일하여 추가적으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다. (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인바, OOO이 발행한 주식은 2006.5.16.부터 2012.4.19.까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총 OOO건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가격이 모두 1주당 OOO원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OOO은 쟁점현물출자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금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동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이 쟁점현물출자시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OOO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2)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자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가액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게 되는 교환거래로, 이때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세과-1091, 2009.6.2), 출자자산의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주식의 가액
• 출자자산의 장부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판례(대법원 88누889, 1989.3.14) 등을 예시로 들며법인세법상 현물출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상태의 현물출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현물출자는 이와 달리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균등유상증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예시로 든 판례(대법원88누889)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이익의 분여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고,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피출자법인에 필요한 특정한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과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에게 직접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대중 자본을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으로 쟁점현물출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 현물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에서 양도금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는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상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세무조정방법을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정요건의 충족 없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피출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출자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이 과세이연(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OOO의 1주당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는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퇴직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1주당 OOO원에 매매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현물출자와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2010.6.9.)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발행주식 지분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의 종업원은 나머지 지분 OOO%를 보유(유상증자 전)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현물출자약정서(2010.6.1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현물출자자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2010.7.26.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전․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로 신주(OOO주)를 취득하였으며, OOO의 개인주주들은 유상증자로 OOO주 취득하였다. (마)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법원에서 현물출자를 승인한 가액)은 OOO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OOO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서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은법인세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및 제8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는 것으로 경정청구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거부통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가액은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약정서, 감정평가서, 금융감독원 공시내역 및 OOO의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현물출자약정서 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OOO의 주식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의법인세법상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2006.5.16.부터 2012.4.19.까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총 OOO건의 거래가 있었고, 동 거래금액이 모두 1주당 OOO원인 점,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현물출자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현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나머지 주주들은 쟁점현물출자일과 같은 날에 OOO의 주식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신주의 1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법인세법상 신주의 1주당 시가와 쟁점현물출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동일하므로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가액을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신주의 시가가 아닌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출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 제2항·제46조 제2항·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피출자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수(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피출자법인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양도받은 출자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1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⑦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5항 및 제80조의4 제6항을 준용한다.
⑧ 피출자법인이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47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한 피출자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422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