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740 선고일 2015.07.08

일반예금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정한기한이 없는 소비임치의 임치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의 되풀이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 이 건 만기일및최종거래일부터 5년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산입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OOO등의 자회사 지배 또는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2011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OOO은행의 수신예금(이하 “소멸시효완성예금”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연결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4.15.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익금에 산입된 2010사업연도 OOO2011사업연도 OOO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6.24. 소멸시효완성예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휴면예금의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OOO예금반환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므로 휴면예금의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OOO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소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완성예금과 관련하여 OOO제기한 소송의 판결서(대법원 2012.8.23. 선고 2010두12996,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9157)에도 OOO휴면예금계좌 잔고에 대하여 이자를 입금하는 동안에는 채무의 승인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OOO채무소멸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2010․2011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예금에 있어서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휴면예금에 대한 이자입금 행위 등을 예금주에 대한 예금채무 승인으로 인정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가 있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OOO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당좌예금이 아닌 보통예금 등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계속하여 판단(조심 2011서3052, 2013.12.9. 같은 뜻임)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예금 등 일반예금은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멸시효완성예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익금산입된 소멸시효완성예금은 이자가 계속하여 입금되어 채무의 승인이 반복되었으므로 채무소멸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 소멸시효완성예금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O예금규정 및 잡수익처리규정 제5절 제29조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최종 입·출금일), 거치식·적립식 예금[만기일. 다만, 적립식 예금 중 중지좌(해지로 보는 때)에 편입된 예금은 중지좌 편입일]은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잡수익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본문에서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을 들고 있으며, 상법 제64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의 임치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664, 2014.1.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