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특정인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된 점, 상속개시일 이후 동 회사채가 배우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특정인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된 점, 상속개시일 이후 동 회사채가 배우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금액의 자금흐름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1.6.28. OOO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배우자 명의의 OOO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 명의로 OOO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며, 당해 회사채 보유기간동안 2011년에 OOO을, 2012년에 OOO의 이자를 수령한 후 2012.9.10.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이 후 2012.10.4. 당해 회사채는 OOO의 소유로 변경되었고, 2012.10.9.부터 2012.10.11.까지의 3일 동안 모두 매각되어 매각대금 OOO에서 수수료 OOO을 차감한 OOO이 당해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보관되었다가 2012.10.22. 당해 매각대금 OOO과 다른 원천의 금액 OOO 등 OOO이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다. (다) 2013.5.20. 당해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되었고, 2013.6.11.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되었으며, 2014.4.1. 정기예금이 모두 해지된 후 OOO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라) OOO는 2006.10.18. 개업한 주류 도매상으로 2012.12.31.까지 피상속인의 딸인 장OOO이 60%의 지분을, 대표이사인 박OOO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피상속인 및 배우자와 외형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2011.6.28. 피상속인 명의의 OOO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원리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2013.5.20. 및 2013.6.11.자 출금전표, OOO의 동일자 입금전표, OOO 및 OOO의 계정별 원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OOO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동 회사채가 OOO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매각되어 배우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OOO의 계좌에 입금된 점, OOO와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