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5734 선고일 2015.03.09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특정인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된 점, 상속개시일 이후 동 회사채가 배우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0. 아버지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3.3.29.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9.10.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9.9.부터 2013.12.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차명예금 등 OOO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4.2.4. 청구인에게 2012.9.1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직권으로 상속세 OOO을 감액경정하였음)을 거쳐 201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박OOO(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 가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2011.6.28. 피상속인의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동 원리금 중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의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예금된 배우자 명의의 OOO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인들이 고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로 누가 상속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이체된 2012.10.22. OOO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2014.4.1. 주식회사 OOO의 대출금 상환시 OOO에서 쟁점금액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금액이 2014.4.1. OOO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경우 OOO의 자금 OOO이 OOO으로 이체되어 사용되었다는 것만 확인될 뿐, 쟁점금액보다 OOO이 증가한 사유를 알 수 없으며, 배우자가 인수한 가지급금 채무의 실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는 분할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이 경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금액의 자금흐름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1.6.28. OOO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배우자 명의의 OOO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 명의로 OOO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며, 당해 회사채 보유기간동안 2011년에 OOO을, 2012년에 OOO의 이자를 수령한 후 2012.9.10.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이 후 2012.10.4. 당해 회사채는 OOO의 소유로 변경되었고, 2012.10.9.부터 2012.10.11.까지의 3일 동안 모두 매각되어 매각대금 OOO에서 수수료 OOO을 차감한 OOO이 당해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보관되었다가 2012.10.22. 당해 매각대금 OOO과 다른 원천의 금액 OOO 등 OOO이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다. (다) 2013.5.20. 당해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되었고, 2013.6.11.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되었으며, 2014.4.1. 정기예금이 모두 해지된 후 OOO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라) OOO는 2006.10.18. 개업한 주류 도매상으로 2012.12.31.까지 피상속인의 딸인 장OOO이 60%의 지분을, 대표이사인 박OOO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피상속인 및 배우자와 외형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2011.6.28. 피상속인 명의의 OOO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원리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2013.5.20. 및 2013.6.11.자 출금전표, OOO의 동일자 입금전표, OOO 및 OOO의 계정별 원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OOO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동 회사채가 OOO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매각되어 배우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OOO의 계좌에 입금된 점, OOO와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