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서076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선OOO는 2005.9.30. OOO로부터 OOO의 지분 9%를 청구인 명의로, 6%를 선OOO 명의로 취득OOO하였고, 당시 OOO는 OOO 법인인 OOO와 외국인투자기업인 OOO를 통해 주식회사 OOO를 지배하고 있었다. OOO
- 나. OOO는 2008년 1월 OOO와 OOO 지분 100%를 OOO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특수목적회사인 OOO를 통해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2.11. OOO 지분 매각대금 OOO를 청구인의 OOO 계좌로 송금받았다OOO.
- 다. 청구인은 2008.2.12. OOO 지분 매각대금으로 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보통주 OOO를 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선OOO는 2008.5.31. 본인 소득으로 OOO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6.~2009.8.4. 선OOO, 청구인 및 선OOO에 대한 재산제세조사를 실시하여 선OOO가 청구인과 선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OOO하였다.
- 라. 처분청은 대검찰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사실 통보 및 고발의뢰공문OOO,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부기관 고발요청 자료처리 지시OOO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2012.4.3.)를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통보서(2012.4.10.)에 의거 청구인 및 실행위자 선OOO를 검찰에 고발(2012.4.12.) 하였으며, 2012.3.30.부터 2012.5.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대표이사인 선OOO가 OOO이 OOO 인수를 위해 설립한 OOO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4.30. 청구인에게 2008.2.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결정OOO였다.
-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28.〜2014.6.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6.30.자로 2008.2.12. 증여분 증여세 OOO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대법원은 2018.4.24. 선OOO가 OOO의 지분 배당금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선OOO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취득자금의 증여를 그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OOO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2. 이 건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8.5.8. 청구인에게 동 처리결과를 등기송달하였다.
- 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증여세OOO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