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9경1490 / 조심2014서0324
[주 문] OOO이 2014.5.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6.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금속가공기계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5.10. OOO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6.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8.19. 제1회 관계인집회, 2013.11.4. 제2회‧제3회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2013.1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 나.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이상으로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2012년말 현재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시정 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변제가 가능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하여 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2012년 귀속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이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열거된 공익채권 외의 회생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면책된 채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유형이 ‘자기조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자기조정이라는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세법적 지식이 없었고, 10년 이상 같은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박ㅇㅇ)을 통하여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회생절차 중 법률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부조정’을 하였음에도 ‘자기조정’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개인조정수수료’로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3.7.19. ‘2012년 귀속 재무제표확인’을 발급해 준 사실에 의해 확인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마땅히 관련 제세의 결정을 통한 채권의 확정절차는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은 실무상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개시결정의 취소‧회생절차의 폐지 등의 사안 발생시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종결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복식부기의무자(제조업 OOO원 이상)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따른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국심 1999경1490, 1999.10.13. 등,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자기조정’으로 표시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의 조회자료와 OOO의 결정서(2013회단117 회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0.OOO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3.6.5. 개시결정이 되었고, 3차례에 걸쳐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으며(2013.8.19. 제1회, 2013.11.4. 제2회‧제3회), 2013.9.26.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OOO은 2013.11.4. 채무자회생법 제242조부터 제245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이 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OOO이 2013.8.8. OOO에 제출한 회생채권 신고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회생채권 신고내역서(구로세무서장)
(4) 이 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2013.8.9. 회계법인이 작성한 회생절차개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총 OOO원이고, 동 금액에는 조세채무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귀속~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외부조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박ㅇㅇ이 외부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박ㅇㅇ세무회계사무소는 품목을 “개인조정수수료”,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5.31.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박ㅇㅇ세무회계사무소는 2013년 제1기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은 그와 같은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제세의 결정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정하였다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한 후 향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개시결정의 취소‧회생절차의 폐지 등의 사안 발생시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의 사유 발생시 과세기회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나,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0조와 제148조에 따라 규정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그 회생채권으로부터 면책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조심 2014서324, 2014.5.29.,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면책‧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고,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개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288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에 동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