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728 선고일 2015.10.07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ㅇㅇㅇㅇ펀드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ㆍ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7.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 자산운용사인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5.8.5. OOO에 위치한 OOO를 매입하여 2009.4.30. 매각하고, 2009.12.16. 청산되었으며, 2009년 6월 및 8월 OOO 명의 계좌에 배당금 OOO(이하 “쟁점배당금” 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OOO는 자산의 관리․운용권한 일체를 위탁한 OOO 소재 OOO에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시마다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25.부터 2013.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쟁점배당금의 수취자인 OOO가 청구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OOO”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 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소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6.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제10조 제2항은 OOO의 거주자인 OOO가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쟁점배당금)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것,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일 것,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OOO은 조세협약의 수익적 소유자는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에 송금하였고, OOO는 이를 전액 OOO로 송금하여, OOO는 쟁점배당금의 경제적․실질적 소유자로서 OOO 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또한, OOO는 OOO 법인세 및 사업세 납세의무가 있고OOO, OOO에 주소를 두고 해외투자 뿐만 아니라 OOO 내에서도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며, 판례OOO는 다른 법인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OOO는 자산운용사인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에 대해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하여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세율로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항 나목을 적용하여 15%를 원천징수세율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는 해당되나,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OOO로서 OOO는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25%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OOO 제3조 제1항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항 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가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지배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고, 간주하여야 한다는 조약상 및 세법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OOO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OOO하는 실체이고, 주식보유자인 OOO는 투자업무를 담당OOO하는 법인으로, 각자의 역할과 업무가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수취자가 OOO라고 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OOO 제10조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에 있어 간접 지배 또는 부동산 OOO 투자자금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면 조세조약 문구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해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총액의 15%를 원천징수세율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 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3) OOO과 OOO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3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고, OOO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나) OOO의 임대수익 및 매각에서 발생한 쟁점배당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로 송금되었으나, OOO는 동 배당금을 투자원금OOO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부동산 펀드OOO인 OOO로 송금하였으며, 송금된 배당액은 OOO에 귀속되었다가 OOO내 다수의 투자자OOO에게 배당 또는 OOO 형태로 분배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자산운용사인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OOO”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소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