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인건비로 계상한 ㅇㅇㅇ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인건비로 계상한 ㅇㅇㅇ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에 근무한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인 OOO의 부동산 임대료 청구, 임대빌딩 청소, 경비, 주차관리용역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OOO은 OOO의 건물 신․증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준공된 후 하자보수 및 임차인과의 인테리어 협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하였는바, OOO에게 지급한 2009~2012사업연도의 급여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OOO에게 지급한 2010~2012사업연도의 급여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OOO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원천징수 되었고 각각 본인 계좌로 입금되어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본문 생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주주가 동일한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의 건물 신(증)축시 OOO에게 공사감독을 맡기면서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며 이들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계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 및 OOO 임대 현황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1.27.~2014.1.2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당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등을 거쳐 아래 <표2>와 같이 확정고지하였다. <표2> 법인세 등 부과처분 내역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이 실제 근무하였고 지급된 급여가 원천징수되었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당해 급여는 정당한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주주가 동일한 주식회사 OOO도 같은 곳에서 관리자 없이 대표이사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양 법인 모두를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부동산 임대현황은 위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OOO를 매입하고 OOO 아래 <표3>과 같이 OOO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OOO과 근린생활시설 부지 증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하면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OOO에게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OOO은 공사완료 후 하자가 마무리된 2012년말까지 근무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를 사직하고 OOO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관리업무(임대, 소방, 세금계산서 발급, 임차관리 등)를 총괄하였고 지급된 급여는 OOO계좌로 익월 5일 지급되어 본인이 사용하였다. <표3> 개발행위 허가 내용 (다)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 규모가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2급 기계분야 자격증소지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신고하여야 하므로 OOO에 근무하여 소방설비기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OOO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별도의 소방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 임대건물의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OOO를 방화관리자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5년간의 자금흐름 전체에 대하여 수표추적조사를 진행하면서 자금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은 인건비 지급액을 손금부인함으로써 법인세만 과세받고자 손금부인 관련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은 급여가 OOO 계좌로 지급되었고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OOO은 본점OOO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입사 전에 주식회사 OOO에서OOO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은 공사기간 동안만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OOO의 원천징수 영수증, OOO의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자료, 급여대장, 은행계좌 사본OOO,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임대료 정산, 청소용역사업체 관리 내역, 개발행위허가증OOO,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OOO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조사착수일인 OOO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나 직원을 발견할 수 없어 임대 관련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를 확인한바, OOO에 근무하는 OOO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나) 또한, 동 일자에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장인 OOO에 방문하여 부동산/임대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별도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건물에 임차해 있던 OOO에 방문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건물 관리를 누가하는지 여부 확인한바, 임차인들은 이름은 알 수 없으나 40대 초․중반의 남성이 1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우편물 등을 수령한다고 진술하였고 추후 확인 결과 40대 초․중반의 남성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담당업무, 급여수령 여부, 계좌입금액의 사용주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토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세무대리인은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 없이 급여만 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할 근거나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계좌입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지 아니하였는바,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세무대리인이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이체내역 등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들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소유의 OOO의 부동산 임차인들이 건물관리자로 특정한 사람이 40대 초․중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OOO이 건물관리업무를 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손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