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720 선고일 2015.07.01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유형적인 실체를 갖지 아니하는 유상으로 취득한 법적 권리 및 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4.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까지 대리점을 통해 의무 약정기간 등 특정 요건이 부가된 통신상품 가입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고(이하 “단말기보조금”이라 한다), 이를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2009사업연도부터 ‘기간 약정 단말기보조금 관련 회계처리OOO’에 의거 단말기보조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약정기간 내 손금으로 인식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단말기보조금이 단말기 판매에 따라 지급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말기 공급과 함께 지출이 확정된 것으로서 지출 즉시 손금에 산입해야한다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단말기보조금의 2010사업연도말 상각 후 잔액 OOO원(이하 “쟁점단말기보조금”이라 한다)에 대해 당기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며 2014.3.27. 처분청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26.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지급 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복수의 회계처리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당기 손금으로 인식해오던 단말기보조금의 자산성을 인정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바, 법인세법은 해석에 의한 무형자산의 계상이 불가능한 엄격한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회계적 추정에 따른 손익귀속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리점이 특정조건이 부가된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순간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획득하고, 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상품매출채권에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차감하는 순간 지급도 완료되어 거래가 종료되는 것인바,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와 같이 지급과 동시에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것이므로 지급시점에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특정조건이 부가된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대리점에게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나, 조세심판사례(조심 2012서2458, 2014.5.13.)와 같이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로 귀결되므로 해당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지급된 시점에 손금에 해당하는 점, OOO 질의회신OOO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전제로 무형자산으로 기표하고 있고,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OOO는 단말기보조금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점, 법원도 지출 당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고 실현된 경우 보험업의 신계약비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손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시한 점(서울고법2014누42249, 2014.11.21, 재경부법인46012-121, 1999.8.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단말기 상품에 대한 에누리 또는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지급시점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세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같은 뜻임), 단말기보조금에 대하여 당기비용과 무형자산 계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OOO의 질의회신을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자의적 손익조절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과 같이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명백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각 회사별로 ‘당기 비용처리’ 또는 ‘무형자산 계상 후 상각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질서에 반하게 되며,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를 비롯한 모든 통신사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시점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점을 통해 특정요건(약정기간 의무사용)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바, 이를 매출 에누리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단말기보조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단말기 약정기간 의무사용 조건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과 관련된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고객이 단말기 구입을 결정한 후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열거된 무형자산이 아닌 이연비용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당기 손금으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그 지급기준이 약정기간 의무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미준수시 위약금을 받는 형태로 이러한 보조금 지급형태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기재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에 해당하는 점,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제71조 제6항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7항에서 ‘ 법인세법 제43조 를 제외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제6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단말기보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설정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여 약정기간 내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당초의 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2011.5.11.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부터 금감원 유권해석OOO에 의거하여 복수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점에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던 단말기보조금의 자산성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여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여 결산확정하고 법인세를 신고(세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어 세무조정 없음)한 것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1999구2217, 2000.1.19.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특정요건(24개월 사용약정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공표한 판매정책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주고 있는바,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공표된 판매정책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해 주는 유형(고객판매분거래)과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기간 이상의 가입을 약정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시 그 할인금액을 차감(대리점판매분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무형자산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무형자산 내역

(3) 경정청구서 등을 보면, 2010사업연도분 단말기보조금 OOO원을 손금산입(△유보), 2010사업연도분 단말기보조금상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단말기보조금의 2010사업연도말 상각 후 잔액은 OOO원(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으로 나타난다.

(4)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기업회계기준의 잦은 변경, 조세법률주의 등을 감안하여 손익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의하되,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기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정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유형적인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법적 권리 또는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영업권․특허권․광업비․개발비 등 법정 무형고정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말기보조금을 당기 비용과 무형자산 계상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의 자의적 손익조절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등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공표한 판매정책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였는바,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성격(조심 2012서2458, 2014.5.13. 같은 뜻임)으로 보이고, 대리점이 특정조건이 부가된 고객을 유치하는 순간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획득하며, 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불명확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시점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김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라. 댐사용권
  • 마. 삭제 <2002.12.30.>
  •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