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 OOO천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4.10.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