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연금보험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5717 선고일 2015.02.13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금보험 등은 전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6.17. 청구인에게 한 2012.10.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2012.10.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13.4.29.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즉시연금보험 OOO원(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등 OOO원을 OOO(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2013.4.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쟁점연금보험이 OOO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만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쟁점연금보험이 OOO에게 상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의한 배우자상속기본공제액인 OOO원을 공제하여 2014.6.17. 청구인에게 2012.10.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상증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연금보험과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 없는 재산의 경우는 그 어디에도 명의변경을 해야 분할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고,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쟁점연금보험의 상속자를 OOO로 분명하게 기재하고 신고시 이를 첨부한 사실이 있어 상속재산미분할로 볼 수 없고, OOO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기간 중인 2014.11.14.에 이르러서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쟁점연금보험의 명의를 OOO로 변경하고 그 증빙을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을 OOO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협의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쟁점연금보험 등은 배우자에게 상속시키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법정상속지분율과 협의상속지분율이 거의 같은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연금보험과 같은 금융채권은 실질소유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보험증서, 통장 또는 비밀번호 및 인장 등을 점유하면서 이를 지배․관리하고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일까지 상속개시전 상태(피상속인 명의)로 유지하고 있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외에는 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연금보험이 OOO에게 실제 상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명의변경 등 자료)제시가 없으며, 오히려 상속개시전에 수익자를 OOO 또는 사위 OOO으로 지정한 사실로 볼 때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 정황이 있고,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금보험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일까지 미분할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기존공제만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연금보험의 가입 및 내역을 보면 배우자보다는 청구인에게 증여의지가 보이고, 배우자는 치매등급 판정자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에서 쟁점연금보험을 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개시전 상태인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한 것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쟁점연금보험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연금보험 등을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연금보험 등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을 부인하더라도, 쟁점연금보험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공제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3.4.29.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면, 2012.10.29. 상속(상속인 OOO, 청구인)을 원인으로 총 상속재산 OOO원 중 OOO는 OOO원을, 청구인은 부동산 등 나머지 상속재산인 OOO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우자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된 재산내역을 보면, 쟁점연금보험인 OOO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시 OOO구 OOO번지 임차보증금 OOO원, 예금 OOO원을 상속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OOO원(법정상속재산가액= 1.5/2.5)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연금보험의 개설 및 명의변경 내역을 보면, 2012.3.16. 피상속인(70세)이 OOO은행 반포동지점에서 쟁점연금보험(가입금액 OOO원으로 생존시 확정연금형, 사망시는 상속연금형)에 대한 계약을 〈표1〉과 같이 체결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 쟁점연금보험 등 OOO가 상속받기로 합의되어 있던 재산의 명의변경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연금보험을 포함한 예금은 O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연금보험은 2014.11.14. OOO 앞으로 명의변경 완료되었고, 나머지 예금도 같은 시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연금보험 관련 연금지급내역 2012.4.16.∼2014.11.16.까지 매월 16일에 OOO원을 OOO(피상속인) OOO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2014.11.16. 현재까지 인출사실없이 누적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118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 청구권은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13 판결, 조심 2013중2529, 2013.9.10., 같은 뜻임)으로, 쟁점연금보험 등과 같은 예금청구권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비밀번호 및 신고된 인장 등을 통하여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 반드시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연금보험 등은 전액을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