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713 선고일 2015.06.09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심판청구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는 1993.1.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운송주선 (중개)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3.11.21.~2014.5.22.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OOO에서 2006.1.1.~2012.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운송주선 수입금액 OOO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조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게 2014.6.10. 법인세 OOO, 부가가치세 OOO을 각 고지하고, 2014.6.10. OOO㈜ 및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6․2007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 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