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693 선고일 2015.02.23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금원이 국내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주)의 카타르 건설현장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7.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0년 10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 항구적 거소를 두고 모든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약 30여년을 중동에서 생활하였으며, 2008년에는 OOO(주)와의 계약으로 카타르 현지에서 현지인 회사를 통해 단체급식을 제공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국-카타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구적 주거란 소유와 임대를 불문하고 개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카타르에서 일정한 거소를 두고 거주하여 카타르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카타르에서 직업을 가지고 모든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카다르가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카타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09년 및 20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르면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423일을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411일을 국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2009년과 2010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011년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국외에서의 거주기간이 더 기므로 2009년 및 20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거주자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기본통칙 2-2…1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OOO’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소가 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16일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은 같은 기간 연평균 351일 국내에 거주하였다. 또한,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국내에 OOO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국외에서 얻은 수입 중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전부 국내로 송금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총 54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국내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환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한국-카타르 조세조약」을 근거로 카타르에서 일정한 거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들어 2009년 및 2010년 항구적 주거가 국외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카타르 조세조약」에서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구인은 2009년 카타르 사업 초기에 일시적으로 국외체류일수가 증가하였을 뿐 이후로는 카타르 체류일수가 100일 미만이며, 인적‧경제적 관계의 핵심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63회에 걸쳐 OOO원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카타르 현지에서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카타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하이므로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는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63회에 걸쳐 54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카타르 현지에서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9년 카타르 사업 초기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를 2012.6.17. “OOO”로 하여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 2009.8.28. “OOO”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우OOO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외 체류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의 연도별 국내외 체류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국내 보유자산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연금저축을 아래 <표4>와 같이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년에 일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 우OOO과 함께 OOO을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원을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 얻은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내로 유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카타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카타르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