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5675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41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현재 공시가격 OOO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OOO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로서 2011.12.15.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9.14.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중복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1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9.24.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지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별개의 비율이므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세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계산방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x(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부과된 재산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여 공제하고 있는 것은 세법에 의한 규정으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 및 산출된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자진납부한 것은 적정한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②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시장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OOO을 공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작성방법에⑨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합산토지는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로, 별도합산토지는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과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4서4116,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