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5674 선고일 2015.03.02

쟁점부외경비 중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자비용과 출장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공구 오퍼상(OOO 소재, 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과 공구 공장(OOO 소재, 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5.31. 종합소득금액을 OOO원(OOO사업장 OOO원, OOO사업장 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환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2.3.19. 과소신고된 외환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OOO사업장 OOO원, OOO사업장 OOO원)하여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추가납부세액: OOO원)하였다가, 2014년 5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부외경비 OOO원,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이 누락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며, 기납부세액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9.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2014.10.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 관련 부분은 인용하고, 쟁점부외경비 관련 부분은 기각하였다(인용세액: OOO원).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급여 OOO원 등 쟁점부외경비를 누락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1) 급여 OOO원: 청구인의 장인인 최OOO(1927년생)은 20년 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말 노환으로 퇴사하였다. 최OOO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리업무를 관장하였고, 급여로 매월 OOO원(상여금 별도)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10년 최OOO에게 급여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동 급여의 지급사실은 최OOO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한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 이자비용 OOO원: 청구인은 2008년 OOO은행 등으로부터 OOO(OOO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10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원만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 OOO원 중 OOO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이자로 계산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이자는 OOO원이므로 OOO원(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이자비용 OOO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다계산된 업무무관 지급이자 OOO원을 합한 금액, 이하 같다)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출장비 OOO원: 청구인은 2010년에 OOO사업장에 근무하는 본인과 직원들의 일본 출장비로 OOO원(엔화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출결의서와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에 의하면 출장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4) 복리후생비 OOO원: 청구인은 2010년에 OOO사업장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동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최OOO이 OOO(OOO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3) 지출결의서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주장 금액이 실제 출장비로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4)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용처 대부분이 식당·주유소·골프장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1982.6.22.부터 공구 오퍼상(OOO)을, 2008.10.15.부터 공구 공장(OOO)을 각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2년 3월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과소신고된 외환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2014년 5월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쟁점부외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급여 OOO원 등 쟁점부외경비를 누락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급여와 관련하여 현금출납장과 최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여신원장과 손익계산서 등을, 출장비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와 출입국증명 등을,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각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급여

① 급여대장: 청구인이 OOO사업장에 근무하는 정OOO 등 5인에게, OOO사업장에 근무하는 변OOO 등 7인에게 각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OOO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현금출납장: 최OOO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한 OOO의 업무노트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2010년에 일명 ‘회장’(최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자비용

① 여신원장: 청구인은 OOO은행 등으로부터 OOO사업장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OOO원을 차입하고, 2010년에 그에 대한 대출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손익계산서: 2010년 손익계산서에는 OOO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출장비

① 지출결의서 및 지급내역서: 청구인OOO이 2010년에 일본 출장비로 합계 OOO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청구인, 정OOO이 위 지출결의서상 출장일에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복리후생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OOO카드 사용내용으로, 그 사용처가 골프장·호텔·공항·주유소 등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외경비 전액을 부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OOO이 OOO(OOO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외경비 중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OOO사업장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OOO원 만을 이자비용으로 계상(OOO원 미계상)하였고, 청구인과 직원들이 업무상 일본 출장비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자비용과 출장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 OOO원은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산입 대상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