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비록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만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와는 다르고,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물품을 매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실사업장 OOO에서 물품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