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664 선고일 2016.04.07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를 증여재산으로 산정하는 바 영업부진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는 등 주관적 사정으로 거래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8.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발행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의 전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으로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 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4.7.15. 청구인에게 2012.10.8.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최근 3년간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9월 현재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미래 수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표1> 각 사업연도별 실적 현황 OOO는 청구인 등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율 OOO%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은 지분율 OOO%의 주주로서 청구인과는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한 대표이사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 재임 중 당기순이익 OOO원의 성과를 달성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원상여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OO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된 영업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2012년 9월 퇴직시점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영업손실 OOO원과 퇴직금 OOO원을 감안하여 OOO의 보유지분을 OOO원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는 OOO의 요구에 의하여 협의 결정된 매매대금으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을 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의 결정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며, 계속되는 매출감소 및 적자전환된 상태에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한 금액은 OOO과의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시가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관계 없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2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OOO(동생, OOO%), OOO(모, OOO%)과 함께 OOO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는 청구인 가족이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 OOO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OOO은 개업일인 2005.3.8.부터 2012.9.24.까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8.3.26., 2011.3.26. 대표이사로 각 중임되었다가 2012.9.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본인(친족포함)이 OOO%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바, OOO은 청구인과 그 친족(OOO, OOO)이 OOO%를 출자한 OOO의 전 임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2012.10.8.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5) OOO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OOO의 대표이사 재임 중 당기순이익 OOO원의 성과를 달성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원상여금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6) OOO는 최근 3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2012년 9월 현재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10월 주택건설실적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주택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주택건설실적이 둔화되는 등 대외적인 경영여건의 위험성 등이 커지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2.10.8. 이전인 2007․2008년에 OOO 발행주식의 거래가 있었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가격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인바, OOO이 영업부진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거나 그간 OOO로부터 성과보상을 상당히 받았다는 등 거래당사자 간의 주관적 사정으로 거래한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에 부합되는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전대표이사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