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A사 주식을 갑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5661 선고일 2015.09.01

갑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2010년 이후 카드사용대금은 공동으로 사용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아 2010년 이후 사용된 카드사용대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0.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7년~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2010년 이후 사용된 카드사용대금 OOO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2012.9.19. 추가 대출받은 OOO및 OOO담보대출금 중 2011.6.27. 추가 대출받은 OOO증여가액에서 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14.부터 2014.6.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2012년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OOO 주식(명의신탁) 355,921주 OOO아파트 취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현금 OOO총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2014.7.10. 청구인에게 2007년~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매년 말 청구인이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가) OOO주식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그 차익(약 OOO백만원)을 남긴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그 차입금도 모두 상환하였고 상환금액이 대체로 고액인 경우 은행계좌이체로 상환되었다. 자금을 수시로 빌리고 수시로 상환한 사실이 자명함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세 과세문제는 별개의 사안인 것이다. (나) OOO주식매매는 모두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증거로 조사청이 제시하는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과 직원간의 통화녹취 내용이 이를 방증한다(매매주문 시 금융사 직원이 청구인에게 최종 확인 후 매매주문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OOO직원과의 통화녹취록은 1,500여 차례 매매건수 중 4건에 불과할 뿐, 다른 통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에 매매한 것이 입증됨에도 유독 4건만 발췌하였고, 그것도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 녹취록에 나오는 ‘그쪽’은 OOO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OOO측에서 소개한 매수 희망자이고, 상장주식이라도 대량매매인 경우 통상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여 상호 통정 매매를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며, 이렇게 통정 매매를 하는 것은 매도물량이 많으면 주식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인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은 전체적 통화내용을 조사하였고, 그 대다수 통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경우에 따라서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위임 매매한 경우도 있음)에 매매한 것이 분명한데도 조사청은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해석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아울러, 조사청이 해외에서 매매한 접속 IP주소의 해당국가 서버소재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OOO해외 체류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1.21. 매매 OOOIP주소, 2008.1.31. 매매 OOO IP주소의 경우 청구인과 OOO함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청구인이 매매주문을 한 것이고, 2008.2.12. 매매 OOOIP주소, 2008.2.18. 매매 OOOIP주소, 2008.6.10. 매매 OOOIP주소, 2008.1.25. 매매 OOOIP주소 등 4건은 OOO해외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매매주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증권회사에 문의해보니 가끔 국내에서 거래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OOO해외에서 청구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책임으로 1,500여 차례 주식을 매매하였는데 고작 4건이 의심스럽다고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액, 아파트 취득자금, 주식 취득자금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조사청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중 조사청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금액 OOO제외 한 OOO주식매각차익 OOO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등 그 자금의 원천 OOO보다 훨씬 적으므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는 것이다. (나) 조사청이 2013년 6월 청구인의 자택에서 임의제시 형식으로 가져간 청구인이 자필로 기록한 별첨 자금입출금 내역을 보더라도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조사청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은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코스닥상장법인인 OOO최대주주로써 대주주 주식거래 금지, 대주주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공시의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100% 주주인 OOO으로부터 OOO대한 가지급금으로 장부상 기재한 후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의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거래한 OOO주식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인 자금대여의 경우 이자율, 상환시기, 담보의 제공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나 OOO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별도로 이자를 받지도 않았고 담보요구도 없이 주식매수자금을 대여한 것은 청구인이 OOO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주식거래한 것이다. (나) OOO청구인의 주식매매로 인한 자금대여에 대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청구인의 대여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OOO직원 등을 통해 상환할 때에도 그 대여금의 미회수 잔액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OOO대표자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이며, OOO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OOO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OOO직원의 계좌를 통해 자금의 대여 및 회수를 한 것은 청구인의 자금 거래를 엄폐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7.10.16.부터 2012.9.3.까지 OOO주식을 2,222,925주 OOO매입하고 2,222,925주 OOO매도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직원과의 통화내용은 주식거래에 있어 청구인 외의 제3자가 거래의 주체자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주식거래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만 할뿐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통상의 일반적인 주식거래인 경우 일정한 IP address을 사용하나, 청구 인이 주식거래 시에는 총 76건이나 되는 다양한 IP address가 확인되었으며, 여러 건의 해외주식거래 시 청구인은 당해 주식거래가 있었던 국가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자필로 작성한 자금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위 주식거래에 대해서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주식거래에 명의를 대여하였다 는 조사청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약 8년간 OOO연인관계로 조사착수 당시 동거를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 면 OOO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 한 것이다.

(2) 신용카드사용대금의 결제금액, 아파트 취득자금, 주식취득자금 은 OOO실제 소유주인 OOO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인 해 발생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OOO대한 OOO가지급금 등으로 현금증여한 것이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가 OOO주식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이력이나 특별한 소득원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결제 대금은 OOO실제 소유주인 OOO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인 해 발생된 금액으로 OOO현금 증여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7년 신용카드대금 결제액 OOO대하 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거래내역에서 2007년에 청구인이 OOO사용 대금 OOO사용대금 OOO합계 OOO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1.20. 취득한 OOO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이체된 자금과 출금액이 일치하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체 받은 OOO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경리담당 직원들이고 이들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의 원천은 OOO대한 OOO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가지급금으로 OOO취득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등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 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OOO주식 매각대금을 OOO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OOO등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OOO취득자금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1.6.23. 위 OOO담보로 OOO에서 대출을 받은 OOO본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출한 다음날 동 자금 전액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자금거래는 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발생한 별도의 자금거래로 청구인의 동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과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이 2011.6.21. 취득한 OOO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이체된 자금과 출금액이 일치하며 OOO주식 매각 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청구인은 OOO가지급금으로 인 출된 자금을 OOO로부터 이체받아 OOO취 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등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 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OOO주식 매각대금을 OOO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OOO등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OOO취득자금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 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한 동 아파트 담보의 OOO대출금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동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19건 OOO(2011년 7건 OOO2012년 12건 OOO)에 대해서 무자력인 청구인에게 OOO이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라) 청구인은 OOO소재 비상장법인 OOO주식취득자금 OOO대하여 2012.9.19. OOO담보대출금 OOO중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OOO 으로 취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주식 취득대금 중 OOO2012.11.9. OOO지점 계좌OOO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2012.9.19 대출금은 청구인의 OOO입금되었다가 2012.9.24. OOO대체출금OOO되었으므로 거래시기 등을 감안할 때 위 OOO주식 취득대금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장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OOO주식 취득자금 OOO억원이 주식매각대 금 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자금은 OOO친동생 OOO2012.11.20. OOO에게 상환한 대여금 OOO인출한 후 동 자금 중 OOO통해 청구인 명의로 OOO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동 취득자금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바) 청구인은 상기 (2)항 쟁점 증여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자금 출 처로 OOO부터의 차입금 OOO제시하 였으나, 상기 (2)항 쟁점 증여사실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관련성 이 있을 수 있는 2012년 OOO일자 및 거래횟수가 미상인 현 금 또는 수표 거래로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거래여부는 불분명하며, 나머지 거래는 2013년 8월 이후의 자금거래로 상기 (2) 항 쟁점 증여사실의 취득자금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13.8.12. OOO에게 위 OOO근저당(채권최고액 OOO)으로 제공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위 근저당 설정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국 세징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OOO주식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2) 신용카드사용대금의 결제금액, 아파트 취득자금, 주식취득자금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쟁점①)과 현금증여 재산가액(쟁점②)은 다음 <표1>과 <표2>와 같다.

(2) 청구인과 OOO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오랜 기간 연인관계임을 진술하고 있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보험관리사로 재직하였고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금액은 2010년 OOO2011년 OOO2012년 OOO2013년 OOO총 OOO이며, 그 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1985.8.12.부터 OOO본점소재지를 두고 전자통신부품소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2012.10.22. 현재 주주현황: OOO0.96%, OOO5.23%, OOO1.69%, 소액주주 92.10%]으로, 2002년 OOO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2.9.18. 부도처리 및 2012.10.2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2013.11.7. 파산선고되었다. (5) 청구인의 OOO주식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6) OOO2006.12.13. OOO이 100% 출자, 설립하여 직접 경영하였으며, OOO대한 관리용역 제공사업과 OOO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일본에서 구매하여 OOO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2.8.31. 부도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이 청구인은 주식거래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만 할뿐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것에 근거로 삼은 증권회사 직원과의 녹취내용은 아래 <표6>와 같으며, 청구인은 매매주문 시 증권회사 직원이 청구인에게 최종확인 후 매매주문한 내용이므로 OOO주식매매는 모두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8) 조사청이 여러 건의 해외주식거래 시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IP address 내역 및 출국사항은 다음 <표7>와 같다.

(9) 청구인이 제시한 OOO으로부터 차입 및 상환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원천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별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2010년 이후 보험관리사 수입금액도 미미한 점, 청구인은 OOO100%로 출자한 OOO가지급금으로 인출된 자금 OOO억원으로 이자지급이나 담보의 설정 등이 없이 주식거래를 한 점, OOO코스닥상장법인인 OOO최대주주로써 대주주 주식거래 금지, 대주주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공시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등을 회피하고 주가방어를 위하여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쟁점 주식거래의 주식 매수자금은 OOO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주식 매도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하였던 점, 전화로 증권사에 주식거래 주문을 할 때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식거래 내용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동 증권사에 별도로 연락할 제3자의 지시대로 처리하라고 하였던 경우가 다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OOO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자금원천으로 주장하는 주식양도차익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므로 소득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주식 및 OOO주식 취득자금은 OOO실제 소유주인 OOO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과 이자지급이나 상환기간이 없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인 점,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체 받은 OOO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경리담당 직원들이고 이들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의 원천은 OOO대한 OOO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OOO주식 및 OOO주식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OOO연인관계로 조사착수 당시 동거를 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10년 5월부터 보험관리사로 재직할 당시 수입금액 OOO2010년 2월 이후 OOO임대료 수입 OOO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금원천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2010년 이후 카드사용대금은 공동으로 사용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아 2010년 이후 사용된 카드사용대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2012.9.19. 추가 대출받은 OOO2011.6.21. 취득한 OOO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동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은 OOO별도로 상환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0.1.20. 취득한 OOO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2011.6.27. 추가 대출받은 OOO또한 OOO별도로 상환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