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655 선고일 2015.02.11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이 2014.7.18. 청구인에게 한 2013.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자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한 후 2013.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4.7.31.,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14.7.9.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쟁점고지서가 2014.7.11. 반송되었고, 이후 2014.7.14. 쟁점상가로 재차 발송(등기우편)한 쟁점고지서가 2014.7.16. 반송되어 쟁점고지서의 납부기한을 2014.8.15.로 변경하여 2014.7.18.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관행적․묵시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에게 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살고 있으나, 처분청이 발송한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자녀 OOO은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취득대금을 충당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왔으며, 2008.4.4.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부채 OOO원을 인수한 것이 입증되는바,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채무 등의 입증방법을 충족하므로 같은 영 제36조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부채의 인수는 2008.4.4.에, 쟁점상가의 증여는 2013.4.10.에 이루어졌지만 부채의 인수시점과 자산의 증여시점 차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서 정한 10년 이내이고, 동일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OOO원의 2분의 1 지분도 인수한바,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OOO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지서는 2014.7.9. 1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14.7.14. 2차 발송하였고, 이 또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한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 수증 당시 OOO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OOO원의 채무가 존재하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인 OOO은 2007.1.19. 쟁점상가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취득(거래가액 OOO원)하였고, OOO은 2013.4.18.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일자: 2014.12.2.)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에 주소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공시송달자 조회 결과, 우체국 국내등기우편 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7.9. 쟁점고지서(납부기한: 2014.7.31.)를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는 2014.7.10.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미배달되어 2014.7.11. 우체국에 보관(송달내역 조회결과에는 반송일이 2014.7.11.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4.7.14. 쟁점고지서를 쟁점상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는 2014.7.15. 이사불명을 이유로 미배달되어 2014.7.16. 우체국에 보관(송달내역 조회결과에는 반송일이 2014.7.16.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8. 쟁점고지서의 납부기한을 2014.8.15.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교부송달 등과 관련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2서3972, 2012.12.26., 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는 쟁점(1)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