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5648 선고일 2015-03-04 조세심판원

[요지]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업체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7.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8. 설립된 OOO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OO 전문기업으로서, 2009.2.2. 주식회사 OOO 위탁업무 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년 2월 및 2009년 12월 쟁점OOO의 기존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기존업체”라 한다)의 퇴직직원을 쟁점OOO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이하 “쟁점채용”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채용을 신규채용으로 보아 2014.3.26.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채용을 기존업체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에 따른 고용승계로 보아 2014.7.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업체의 채권·채무를 전혀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기존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업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기존업체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이 기존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기존업체의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쟁점OOO에 근무할 필요인력을 수급할 수 있었으며 도의적 차원에서 기존업체의 퇴직직원을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기존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며, 청구법인이 기존업체가 아닌 타업체의 인원을 채용한 경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쟁점채용을 사업의 양수에 따른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기존업체의 채권·채무를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한 장비는 도급회사에서 전부 제공하고 있는 점, 인력공급업체의 업종 특성상 쟁점채용과 같은 인력 외에는 달리 양도할 만한 자산·부채가 없는 점, 도급회사가 제공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대부분을 그대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종전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지위가 기존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고용주체의 형식적인 요건만 변경되었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의 기본취지인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위탁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업체의 퇴직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 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 제6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 인력채용 등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창업한 OOO, 매장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OO 전문기업으로, 2009년 2월 도급회사 등 신규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필요인력을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동종업체(특수관계 아님) 퇴직직원을 주로 채용하였으며, 이후 2009년 9월 및 12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기존업체의 인력을 주로 채용한 이유는 기존업체가 당시 도급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던 서울과 부산의 OOO를 청구법인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업체에서는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였다. (다) 업종의 특성상 인력이동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사업양수도 계약 없이 전 직장 퇴사 후 신규채용의 형태로 인력이 이동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의 양수는 일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채용은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기존 연차 인정 및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 보장 등의 조건으로 채용하였다.

(2) 청구법인과 도급회사 중 주식회사 OOO간의 OOO 업무위탁계약서(2009.2.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용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채용이 아니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제3자와의 계약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2644 판결),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퇴사 후 신규 입사하였고,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가 동일한 생산시설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이로써 당연히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퇴직 후 신규 입사하였다면 종전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된 것이 아니며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이 도급회사의 새로운 수급인이 되자, 기존업체는 쟁점OOO에서 근무 중이던 정규직 직원들에게 청구법인으로 이직할 것을 권장하였고, 청구법인은 도의적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채용한 직원 중 약 88%를 기존업체 직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통신사 OOO는 이직률이 월 6%에 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인력수급도 원활한 분야이며, 기존업체 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채용을 실질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사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2644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사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기존 업체 사이에는 사업양도에 관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기존 업체와 관계없이 도급회사와 쟁점OOO 운영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기존 업체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청구법인은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우선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존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 전부에 대한 고용계약 및 퇴직금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존 업체로부터 퇴직한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하여 기존 업체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용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