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5647 선고일 2015.03.26

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에 원천 징수할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 하는 소득 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4.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4.6.1. 청구법인 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 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