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