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644 선고일 2015.07.22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실질은 oo증권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2008사업연도 말 현재 OOO이다.
  • 나. OOO이라 한다)는 2008.6.30. 쟁점법인이 발행한 OOO원의 무기명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표면이자율 12.21%, 상환기일 2015.6.30. 전환시 발행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800,000주, 신주인수권행사기간은 2009.7.1.부터 2015.5.30.까지, 행사가격은 1주당 OOO원이며, 이하 “쟁점회사채”라 한다)를 총액인수한 후, 자산유동화를 위해 쟁점회사채 및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OOO 유한회사(이하 “쟁점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유동화전문회사는 2008.6.20. 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회사채 중 사채(Bonds)와 분리된 신주인수권(Warrant) 전량 800,000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1.1.26. OOO에 상장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중 400,000주를 임․직원들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잔여수량인 400,000주에 대해 2013.2.13. 주당 OOO원에 행사하였는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는 주당 OOO원이었다.
  • 라.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400,000주에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OOO를 초과하는 OOO주에 대해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5.30.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4.5.28. 위 증여세 신고․납부가 세법을 착오 해석한데 따른 과다 신고․납부에 해당한다며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7.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OOO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쟁점회사채를 유동화계획에 따라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후,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회사채에 부수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조기에 매각하고자 발행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우선하여 취득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인수 등이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라 하고 있는바, 여기서 “인수인”이란 함은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2009.2.4.폐지전 법률, 이하 같다)에 따라 유가증권의 인수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항에서 "인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또는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50인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제3항),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50인 이상에게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제4항) 의미하며, 이러한 규정은 2009.2.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OOO은 쟁점신주인수권이 내재된 쟁점회사채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 모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회사채 발행기업에게 발행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자산보유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이는 OOO의 목적사업 중 유가증권의 인수, 모집, 매출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수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 인수업무와는 관련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쟁점유동화전문회사도 자산유동화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증권거래법상 인수에 해당하는 업무는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매각한 것은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한 것일 뿐 이를 유가증권의 인수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도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쟁점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수․관리․운용 및 처분과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유동화증권의 상환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고 자산유동화법 제20조 에 의거 유동화계획에 따른 업무외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으며,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가 OOO으로부터 쟁점회사채와 그에 부수되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목적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한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업무에 해당할 뿐이며, 매각방법도 증권거래법상 인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증권거래법상 인수에 해당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다. (라) 선결정례에서도 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2중3133, 2013.5.14. 및 조심 2013중2515, 2014.1.2. 같은 뜻).

(2) 쟁점신주인수권은 실질적으로 유동화자산을 소유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쟁점유동화전 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3자를 통한 우회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보고서(2008년)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면 선․중순위유동화사채 발행, 후순위유동화사채발행, 신주인수권의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모형에 의하여 적절한 가치로 산정하고, 신주인수권 전량을 초기에 매각하여, 초기 현금흐름 확보를 통한 신용 보완을 하기로 하며, 발행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의 안내문OOO에서는, 기존의 OOO 발행시에는 대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규모의 신주인수권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였지만 당사의 구조에서는 신주인수권 100%를 인수하여 대주주에게 인수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발행시 매수권을 부여하여 지분율 회석화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매각하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것으로써 이러한 거래를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거래로 보아 발행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OOO이 2008.7.1. 자산유동화법 제6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OOO과 쟁점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에 부합하는 진정한 양도로서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은 양수한 자산에 관한 위험은 인수하고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회사채와 이에 부수되는 쟁점신주인수권 등 유동화자산은 실질적으로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게 귀속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발행기업과 신한은행 및 쟁점유동화전문회사 간의 거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진정한 양도거래로서 우회거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과 OOO 및 쟁점유동화전문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특별한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매각한 이유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기초자산의 유형을 일반사채나 매출채권이 아닌 쟁점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서 부수되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해서 조기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우선 매각하여 비록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만 특별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회사채를 발행한 2008년에는 OOO원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고 단기차입금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라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차입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위한 대체적인 방법으로 쟁점회사채를 발행한 것인데, 쟁점유동화전문회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비상장인 쟁점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 전량을 매수할 것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회사와 청구인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쟁점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쟁점신주인수권 매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하게 전량을 매수하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청구인은 2013년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50% 400,000주를 회사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15명에게 2008년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여 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이들과 공유하였고, 15명의 임직원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자진신고 한 바가 있으며, 청구인과 OOO 및 쟁점유동화전문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관계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익을 분여 하고자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조심 2013중2515, 2014.1.2.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의 개념이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유동화전문회사는 OOO이 인수한 쟁점회사채 등을 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 쟁점회사채 인수와 동시에 쟁점 신주인수권이 청구인에게 매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은 쟁점법인에서 자산보유기관인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 다시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서 청구인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보유기관을 실질 인수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자산보유기관은 증권회사로서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회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로서 누구보다도 쟁점법인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쟁점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쉬운 지위에 있는 바, 쟁점신주인수권을 정상적인 시장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회사채의 발행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외관상 OOO과 쟁점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OOO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회사채 등을 발행한 2008.6.30. 쟁점신주인수권 800,000주를 청구인이 전량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추후 코스닥에 상장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신고․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신주인수권은 실질적으로 유동화자산을 소유한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3자를 통한 우회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가 2008.12.29. 공시한 사업보고서상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내용중 쟁점회사채의 처분 및 운용내역을 보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는 대주주의 매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수할 수 밖에 없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누적결손금 등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차입방법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쟁점회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매년 외형이 급성장OOO하였으며, 2004사업연도 이후 당기순이익 전환 및 2006사업연도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발생되었으며, 2009년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한 것 등을 볼 때 부득이하게 쟁점회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특별한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본래의 의미의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다수의 규정(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 제42조)을 두고 있고,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 개념을 본래의 의미인 민법상 증여와 같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민법상 증여가 아닌 것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증여로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에 터 잡은 증여세 부과는 증여의 의사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불문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나) 대법원판례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가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사실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증여로 의제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거래에서 발행법인과 인수인, 인수인과 청구인 사이에 거래관행, 신주인수권 발행 사유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이 상증법 제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정한 최대주주, 지분 초과취득, 발행법인(인수인 포함)으로부터 취득, 이익의 규모 등 과세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 당초 결정한 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OOO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OOO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설립되었고, 2010년 코스닥 기술성평가 및 코스닥 상장 예심을 통과하여 2011년 코스닥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회사채의 발행․청구인의 경정청구․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진행사항을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2008.6.26. 쟁점법인이 쟁점회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공시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회사채 조달 목적으로 시설자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회사채 발행을 위한 당사자간 계약체결한 “쟁점회사채 인수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간 2008.6.20. 체결된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회사채 인수회사인 OOO이 2008.7.1.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신청한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한 사항 (나) 2008.6.30. 현재 쟁점회사채의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2008.6.15. 서울특별시 OOO이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이 건을 포함한 모든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대해 “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7) 쟁점유동화전문회사가 2008.12.29. 공시한 사업보고서상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내용중 쟁점회사채의 처분 및 운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8) 2008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요 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2013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0) 쟁점법인은 사전열람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회사채 발행시 사실상 결손OOO이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이 B-으로 최하위등급으로 가장 높은 이자율OOO를 부담하였으나, 쟁점회사채 발행 이후 2009년 신종플루발생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매출이 증가하였고 2010년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이유도 OOO의 수혜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사채 발생시점에 청구인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쉬운 지위라거나 추후 코스닥 상장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에서 OOO으로 다시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 거래된 과정은 OOO에서 사전 정해진 절차일 뿐 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우회거래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OOO 성과분석보고서에서는 “신주인수권은 채무 중소기업의 대주주 등에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로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음”이라 하여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매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OOO으로, OOO에서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서 청구인이라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쟁점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의 주체일뿐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OOO의 위임을 받은 도관회사(paper company)의 역할이므로 그 실질은 OOO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OOO으로, OOO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라고 보이는바 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회사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2010년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러한 쟁점법인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쟁점법인이 코스닥 등록 이후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높아지고 적절한 시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생 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 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4.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증권거래법(2008.3.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635호로 2007.8.3. 신설되었으나 2009.2.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본 법이 존치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채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 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