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해당거래처는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해당법인의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에 해당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642 선고일 2015.05.14

해당법인의 매입매출원장, 감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거래처는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해당법인의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에 해당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4.9.3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7월 설립된 광고대행업 및 광고매체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배주주(지분율 OOO%)로서, OOO의 매출액 중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2년 OOO%로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 2012.12.31. 증여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당초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스크린광고 운영권 관련 매출액이 실제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2년 OOO%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당초 증여세를 잘못신고하였다 하여 2013.11.21. 기신고한 증여세 합계 OOO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발생한 매입에 근거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있다 하여 2014.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지배주주(지분율 OOO%)이고, OOO가 속한 기업집단은 OOO로서,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의제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바, OOO의 매출거래 중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OOO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OOO는 광고대행업 및 광고매체판매업(광고매체로부터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권을 매입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광고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OOO의 매출처는 특수관계가 없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이다. 따라서, OOO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로부터 매입거래를 할 때, 과거부터 적정한 대가에 상당하는 요율을 계속 적용하여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저가로 매입한 부분이 없는 이상, OOO의 이익 중에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무상증여(또는 기여)받은 부분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와 OOO는 OOO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OOO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OOO그룹 총수인 OOO의 동생이다. OOO의 스크린광고 운영권을 통한 매출액은 OOO로부터 직접 발생한 매출은 아니나, OOO로부터 스크린광고 관련 운영 및 판권을 나누어 받아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OOO의 관련 매출로 인한 영업이익은 주식가치 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등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나누어 받아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이므로 실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 이익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림> OOO와 OOO의 거래내용 따라서, OOO의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통한 매출 발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설령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나누어 주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익(증여재산가액)의 계산도 그 이익의 실질이 동일(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이 직접방식이냐 간접방식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효과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동일함)한 같은 법 제45조의3의 이익계산방식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가 OOO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권을 매입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게 매출한 거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 규정한 매출로 보아 OOO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2년 OOO%로서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한다 하여 증여세 2012.12.31. 증여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OOO 스크린광고 운영권 관련 매출액을 제외하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2년 OOO%로서 정상거래비율에 미달하므로, 당초 증여세를 잘못신고하였다 하여 2013.11.21. 기신고한 위 증여세 전액을 감액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 및 경정청구한 금액 (나) OOO의 매입매출원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2012․2013년 매출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OOO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2012년 OOO%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2012년 매출액 내역 (다) 그 밖에 청구인은 OOO와 OOO가 작성한 계약서(2011.12.1.), OOO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OOO가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일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OOO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를 초과하여야 할 것이나, OOO의 매입매출원장, 감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OOO는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OOO의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35조 등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