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대표시행사로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오다가 2006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르러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법인이 대표시행사로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오다가 2006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르러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OOO장이 2014.3.4. 청구법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형식적으로만 공동사업자인 ‘재무적 투자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쟁점법인은 쟁점신축분양사업의 대표시행사로서 모든 업무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로 약정하였고, 대표시행사로서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과 총원가를 회계처리하여 총분양이익을 계상하고,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익분배금으로 수령한 금액만을 영업외수익 중 이익분배금으로 계상), 2004년~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다만 이 건 200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뒤 일부를 체납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계약 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로 계약서에 기재한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대표시행사로서 역할을 단독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수취하였던 것인바, 쟁점법인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포함한 제반 자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을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적극적 방조’로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법인들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조심 2009서1637, 2010.5.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단독으로 정상적으로 모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다가 일부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또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제한하고(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외 다수),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다수),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을 미신고한 것 또는 다른 공동사업자만이 단독으로 사업경영한 것처럼 신고하더라도 조세포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 등)이다. 쟁점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서 및 행정관청 제출 문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시행자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06년경 소급 작성한 ‘투자약정서’상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업무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기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일 뿐,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1) 쟁점신축분양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확약서, OOO으로부터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제반서류 기재내용, 쟁점법인 부도 이후 OOO으로부터 사업수입금 수령 사실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쟁점법인 등이 OOO(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주택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확약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기로 확약하였고, 2003년 7월경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한 OOO원을 OOO로부터 시행사업인가 후 은행으로부터 PF대출금으로 모두 상환받았고, 쟁점법인의 2006.3.20. 부도 이후 시공사인 OOO 명의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투자수익금으로 OOO원을 송금받았으므로, OOO으로부터의 수령금액은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에 따른 사업수입금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임이 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은폐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부과를 예상하여 이를 피할 목적으로 2006년 11월경 투자약정서를 소급 작성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2006.3.20. 부도 이후 수분양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잔금을 입금한 OOO 명의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투자수익금으로 OOO원 및 이 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에도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이를 은폐하여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동사업 관련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법인이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도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지만, 결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당초의 의도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경 쟁점법인의 OOO 이사와 ‘투자약정서’를 작성일을 2002.3.20.로 하여 소급작성하면서, “투자약정서 제3조 제3항의 제세공과, 부가가치세 등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쟁점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부과를 예상하여 OOO 이사와 공모하여 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이는 위계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것)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작성한 합의서(위임동의서, 2002.3.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쟁점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03.12.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한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서(2002.3.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인, 청구법인,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각 대표이사, OOO, OOO, OOO 주식회사 등이 작성하여 OOO 주식회사에 제출한 확약서(2004.1.9.)를 보면, 확약인들은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이 쟁점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분양보증사인 OOO 주식회사에 일정 사항을 이행할 것과, 확약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OOO 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반과 그 위반을 알고도 협력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연대입보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채무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사업계획승인서(2003년 7월)에 의하면, 쟁점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 계좌(계좌번호 392801-04-03××××)로 2006.7.25.부터 2006.12.1.까지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분양수입금 계좌를 포함하여 2006.7.3.~2007.3.23.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서 작성한 “OOO 사업이익금 정산에 따른 통장정리 내역”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를 보면, OOO이 청구법인에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쟁점법인이 공동 작성하여 OOO에 송부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2002.3.20.자로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부과를 먼저 예상하여 2006년 11월경 쟁점법인의 OOO 이사와 공모하여 2002.3.20.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투자약정서의 소급 작성을 통해 위계에 의한 부정행위가 증명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이익분배금을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기존의 약정에 따른 집행사항을 양 법인 간에 분명히 하기 위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당초의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위임동의서의 내용과 위 서류 간 전혀 차이가 없으며, 기존의 실제 집행된 사항과도 차이가 없으므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9) 쟁점법인의 OOO 이사가 2015년 1월경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쟁점신축분양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위임동의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서 등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시행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03년 7월 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이와 같은 사항을 고시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부도 이후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위 금원은 쟁점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익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사업수입금을 각 OOO%씩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대표시행사로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오다가 쟁점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일부 납부하였으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나머지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한 위계나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측이 2006년경 소급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제세공과, 부가가치세 등 회계관련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쟁점법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투자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한 쟁점법인의 OOO 이사는 위 부분에 대해 ‘쟁점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사업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 쟁점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이 당초의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서, 위임동의서의 약정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OOO 이사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은 사법적인 채권․채무관계로서 대외적인 공동사업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계약서, OOO 작성의 인허가 서류 등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