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사업자 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사업자 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딸 OOO은 2011.3.23.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2014.4.17. 관할세무서에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2013.5.30. 이후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737, 2013.5.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