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5146 선고일 2015.04.10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거래의 거래품목과 관련된 서류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개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실제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이며, 해당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0.26.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통신장비 제조,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인바, OOO국세청장은 2014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거래OOO 및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거래OOO가 가공거래이고,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OOO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대금결제내역과 보유 중인 장비의 사진을 통하여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주식회사 OOO로의 매출거래 외에 2007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OOO도 가공매출거래이므로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정대출목적으로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지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공급받는 자인 주식회사 OOO에 교부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OOO은 그 발행사실도 알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에만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로 대표이사가 구속되었고, OOO 실물 및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다. 또한, 심판청구시 물품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 없이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만을 제출하여 실물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거래에 대하여 조사시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거래를 한 후 실제 대금을 받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현재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거래를 부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에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서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때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7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 외 2개 업체로의 쟁점매출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통신장비(휴대폰 주변기기 및 악세사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1.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대표자가 구속되어 청구법인 직원 1명 입회하에 사무실, 창고 등을 확인하였으나, 휴대폰케이스 등 휴대폰 주변기기와 관련 서류만 있었고 OOO 실물 및 관련 서류 등은 전혀 없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주간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2007년 귀속)에 의하면, 공급처 OOO 직원 김OOO의 사업실적에 따른 OOO 출고일(2007.1.22., 2007.5.14., 2007.7.27., 2007.8.21., 2007.11.1.)에 청구법인으로 고가장비인 OOO가 입고된 내역은 전혀 없고, 일반적인 휴대폰 주변기기에 대한 입고 내역만 있다.

3. OOO의 OOO 서류상 출고일(2007.5.14) 직후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5월 OOO물류센터 재고조사 현황’OOO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고는 없었다.

4. 주식회사 OOO 직원 김희철의 사업실적에 의하면 OOO는 주식회사 OOO가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청구법인 주간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주식회사 OOO 직원 김OOO 사업실적(엑셀자료), 청구법인의 5월 OOO물류센터 재고조사 현황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2012년도까지 빈번한 이전으로 서류의 보관연한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였고, 2011년 세무조사 후 2007년도 실물거래 증빙자료를 폐기하였다.

2. OOO는 고가의 장비로서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매출처가 최종 매입처의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인도되므로 청구법인의 ‘주간업무 계획 및 실적보고서’, ‘OOO물류 재고조사표’에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주식회사 OOO의 확인 및 청구법인의 OOO물류창고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위 주장의 근거로서 OOO의 사진을 제출한바, 촬영일시는 2007.9.7. 10:32이고, 촬영장소에 대한 기재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거래 대상물인 OOO의 실물 및 관련 서류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주간업무 계획 및 실적보고서’, ‘OOO물류 재고조사표’상으로도 OOO의 수령 또는 보관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해당 사진에 촬영된 OOO가 쟁점매입거래의 대상물인지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가공매출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거래상대처를 확인하면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고, OOO국세청 조사시에도 가공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가공매출의 증빙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실제 대금을 수취하여 정상거래라는 의견인바, 대금수취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 중 주식회사 OOO은 100% 금융거래를 통해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은 현금거래를 주로 한 업체라는 의견이다. 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실제 대금을 수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증빙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총28매) 발급 내역(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만 제출하고 거래상대방에 교부하거나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세금계산서의 교부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