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5142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쟁점주택과 다른 호로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청구인이 대항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 공매대금 배분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아닌 임차권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배분순위를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2.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OOO존속기간 2013.3.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2.25. 제886호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1.3.18. 전입시에는 같은 곳 502호에 입주한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 7건 OOO체납함에 따라 2012.11.29.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소유인 쟁점주택을압류하고 OOO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OOO2014.10.2.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OOO중 OOO대하여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2014.10.2. OOO공매대행한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배분절차에서 아무런 배분도 받지 못하여주택임대차호법에 따른 임대차를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배당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혀돌려받지 못한바, 쟁점주택 공매대금 중 청구인보다 우선하여 처분청에 배분한 쟁점배분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한 쟁점주택이 501호임에도 불구하고 502호로 주민등록 전입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배분시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아닌 임차권 등기일자(2013.9.11.)를기준으로배분순위를 정하여 배분함에 따라 처분청을 포함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분된 것이므로 쟁점배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가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 국세징수법(2013.1.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2013.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다세대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2.체납법인과 부동산 소재지를 OOO임대부분을 501호 중 방 3칸 전부(임의구분 502호 방 3칸)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OOO만원으로 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후, 2011.2.25. 확정일자를득하였고, 2011.3.18. 주소지를OOO하여 주민등록전입을 마쳤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501호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현관에 부착된 호수(502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11. 쟁점주택에관하여 OOO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쟁점주택 공매대금 중 청구인보다 우선하여 처분청에 배분한 쟁점배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피고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주택의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대법원 1996.4.12. 선고95다55474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2011.2.22. 쟁점주택(501호)에대하여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2011.3.1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502호로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청구인이 대항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은 쟁점주택 공매대금 배분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자(2011.3.18.)가 아닌 임차권 등기일자(2013.9.11)를 기준으로배분순위를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