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137 선고일 2015.06.11

이 건 처분은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월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로 인하여 OOO원(1주당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OOO원〔쟁점유상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대가 OOO원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OOO〕으로 계산하여 OOO에게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를 결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OOO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 또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는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OOO 이전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는 1주당 가액을 OOO원(액 면가액)으로 계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OOO가 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감자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이를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 정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거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