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처분은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