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자금거래 형태를 보면 외상매입한 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 재입금되거나 일부 거래는 매입가격에 못미치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자금거래 형태를 보면 외상매입한 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 재입금되거나 일부 거래는 매입가격에 못미치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자료상 조기경보 검증에 의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포착․조사전환하여 2013.11.18.∼2014.1.16. 기간 동안 2013년 제1기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상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 사업자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1.14. 신규개업자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는 15㎡정도로 협소하고 별도의 창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사 김OOO이 여직원 1명과 함께 업무를 보다가 여직원도 퇴사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김OOO이 영업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표자 지OOO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의 체육관에서 OOO의 개발 및 사업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관련하여 장비 테스트, 강사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김OOO은 대표 지OOO과 잘 아는 사이로 개업시부터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거래처 관리, 상품거래, 대금결재 등 영업 전반을 맡아서 직접 행하였고, 1993년부터 2006년까지 OOO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도매업을 한 경력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과 실제 공급처가 일치하고, 그러한 사실이 관련 증빙(물품공급계약서, 이메일 거래내역, 견적서, 제3자를 통한 물품배송 증빙, 배송사진, 인수증, 입금증, 송금내역 등이 담긴 자료 및 USB를 제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단순 도매업체로서 처분청의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바, 조사 착수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모든 장부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류, 상품거래에 관련된 각종 계약서류, 금융거래자료 일체, 관련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조사시작부터 끝까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을 수없이 제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의 앞 단계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같은 형태의 거래는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 과세로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관련 과세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2015.2.13.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 김OOO 이사에 대한 OOO검찰청 OOO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 김OOO 이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되었으나,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입증자료(거래명세서, 시리얼넘버바코드기록, 통장 거래내역, 택배물건사진, 택배 영수증, 견적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와 ㈜OOO가 이미 자료상 조사를 받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기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거래대금의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일반적인 상거래를 보면, 『상품매입 → 매입처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후『상품매출 → 매출처에서 대금입금』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거래흐름과는 반대로 『상품외상매입 → 상품매출 → 매출처에서 대금입금을 받음 → 매입처에 대금지급』을 하고 있고, 매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OOO의 장OOO 대리, ㈜OOO의 오OOO 대리, ㈜OOO의 강OOO 대리 등은 당해 거래 전에는 일면식이나 친분이 전혀 없었고, 연락처와 인상착의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거래 중단 이후에는 모두 연락이 중단되는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비정상적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 매출처인 ㈜OOO에서 대금이 입금된 후 매입처인 ㈜OOO로 이체되는 금융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OOO (라) 자료상으로 조사된 ㈜OOO․(주)OOO 두 업체는 무능력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실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장이 동일 건물이고 사업기간이 모두 3개월간으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기간에 ㈜OOO가 먼저 3개월을 활동하고 행방을 감춘 후 ㈜OOO가 이를 이어받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사항과 실제공급처가 일치하고, 그러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은 근거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사담당자의 편파적인 조사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요 매입처들이 개업한지 3개월만에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거래 형태를 보면 외상매입한 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 재입금되거나 일부거래에 대하여 매입가에 못미치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 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