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X.X.XX.부터 휴업 중인 사업자로 200X년 이후 매출 실적이 없고, 20XX년 제O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임차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X.X.XX.부터 휴업 중인 사업자로 200X년 이후 매출 실적이 없고, 20XX년 제O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임차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7. 최초 휴업신고 후 6개월~1년 단위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2004년 이후 매출신고 실적이 없으며, 종전사업장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2010.3.17.부터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종전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의 임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이전한 후에도 사업 재기를 위해 사무집기 등을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광고 인쇄물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무집기 등이 적재된 사진, 협력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OOO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영업업무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이 2010.2.1.~2010.6.30. 기간 동안 OOO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0.7.27.부터 휴업 중인 사업자로 2004년 이후 매출신고 실적이 없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임차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신용카드 등의 매입대금인 통신료, 차량 주유비, 식대 등이 광고물 인쇄 및 디자인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