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131 선고일 2015.01.02

청구인은 201X.X.XX.부터 휴업 중인 사업자로 200X년 이후 매출 실적이 없고, 20XX년 제O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임차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89.4.30. 개업하여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7.27. 휴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 없이 신용카드 매입금액 등 OOO원(이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종전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차량 유지비 및 식비 등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불공제하여 2014.8.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에 개업하여 휴업신청일인 2010.7.27.까지 약 20년동안 광고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을 하였고, 사업부진 및 경영악화로 휴업을 하면서 종전사업장의 사무집기(책상, 의자, 디자인 관련 서적 등)를 OOO 소재 지인의 건물 지하 1층에 지금까지 보관해 오고 있으며, 사업 재기를 위해 협력업체에 영업을 대리하여 업무를 진행시켜 주고 인센티브를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광고 인쇄물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 부진으로 휴업 당시 임대보증금이 전액 소멸되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밀린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 대금은 사업을 재기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휴업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입만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OOO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입분, 전화통신비, 차량주유비, 식대로 이는 모두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이후 매출신고 내역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사업장도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공제 신청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 중 차량 주유비, 식대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7. 최초 휴업신고 후 6개월~1년 단위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2004년 이후 매출신고 실적이 없으며, 종전사업장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2010.3.17.부터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종전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의 임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이전한 후에도 사업 재기를 위해 사무집기 등을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광고 인쇄물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무집기 등이 적재된 사진, 협력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OOO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영업업무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이 2010.2.1.~2010.6.30. 기간 동안 OOO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0.7.27.부터 휴업 중인 사업자로 2004년 이후 매출신고 실적이 없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임차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신용카드 등의 매입대금인 통신료, 차량 주유비, 식대 등이 광고물 인쇄 및 디자인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