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127 선고일 2015.12.28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아버지에게 반환한 점, 청구인과 아버지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 제시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아버지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8.6. 청구인에게 한 2012.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증여세과세가 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3.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공동소유자(청구인 지분 4분의 2, OOO 지분 4분의 1)로서, 2013.4.18. OOO의 부속토지 1,296.1㎡의 공유지분 4분의 1(324.0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9.~2014.5.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2.7.27. OOO원을 “쟁점①금액”이라 하고, 위 OOO원을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받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6. 청구인에게 2012.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및 2014.10.2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OOO의 2009년~2011년 기간 동안의 임대소득분배액으로 OOO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①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OOO이 2012.7.27. 쟁점①금액을 입금한 후 1개월 이내인 2012.8.20.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회수금액 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OOO 등은 서울특별시 OOO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사업자인 OOO이 임대수입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 OOO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각자의 지분(OOO 4분의 1, 청구인 4분의 2)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2009년~2011년 귀속분 임대소득금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의 임대소득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다가 2012.7.27.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을 OOO로부터 실제 배분(계좌입금)받은 것이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가족간의 임시 융통액에 해당하므로 쟁점②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의 매도자 OOO에 거주하고 있고, 2013년 본인 소유 쟁점토지를 정리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상건물(OOO)에 대한 공동소유자이나 토지 지분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하기로 하여 매입하게 된 것이다. (나) 2013.4.5. 약정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은 계약일에 OOO원은 2013.4.1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은 2013.5.30. OOO원 등 2회에 걸쳐 지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2013.2.27.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차입한 후 2013.2.28. 금융기관에 예치OOO하였다가 2013.12.2. 쟁점토지 매도자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쟁점토지의 매입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3.5.15. 지인 OOO을 차입하여 그 중 OOO원은 2013.5.30. 쟁점토지 매도자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를 변제하고 OOO원은 이자증식을 위해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2014.6.16. 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OOO에게 변제한 것이다(2013.11.16. OOO원을 대출받아 2013.11.20. OOO에 대한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였음).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OOO원의 자금원천은 2012.7.27. OOO에서 출금된 쟁점①금액(자기앞수표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OOO에게 일부 지불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과거 누적된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 주장하면서 2012.7.27.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OOO의 공동사업 임대수입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또 다른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지분 4분의 1), 청구인(지분 4분의 1)이 공동 소유하다가 2013.2.28. OOO원 중 OOO의 지분액 OOO원 중에서 청구인의 위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2012.8.20. OOO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①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전혀 다른 별개의 자금으로 쟁점①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가 증여자금을 상환하였는지, 당초 자금원천은 무엇인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어디에 쓰였는지, 과거 부자지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융기관의 거래내역만 가지고 증여가액을 일부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자금으로 O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였고, 2014.6.16. 이를 변제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니라 기존 이자증식을 위한 정기예금의 만기도래로 해지하여 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2.28.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쟁점②금액이 쟁점토지 매입자금으로 10개월이 지난 2013.12.2. 사용된 점, 2013.5.30. 쟁점토지 매입자금으로 OOO원을 차용한 점 등으로 보아 2013.2.28.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금전차용의 전후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부자지간에 OOO원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이자를 증식하여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거래라 할 수 없으며, 조사종결(2014.5.8.) 이후 고지될 증여세를 회피하고 불복청구에 이용하기 위하여 채무상환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OOO 계좌에 입금(2014.6.16.)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3.4.5.)에 의하면, 매도자는 OOO, 매수자는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 부동산 명도일은 2013.4.15.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2013.4.18. OOO 지분 4분의 1(거래가액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지하3층, 지상6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OOO이 지분 4분의 1, 청구인이 지분 4분의 2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대금을 지연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3.5.30. OOO원을 차용하여 매도자인 OOO원을 본인 계좌OOO에 입금하여 보관하였고, 2013.11.20. 청구인은 OOO원을 대출받아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를 전액 상환하고 2013.12.2.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OOO로서, 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에서 OOO원을 출금하고,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OOO로서,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매도자인 OOO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쟁점토지 취득대금 잔금 OOO원을 정산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조사청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지불액 원천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의 쟁점②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이 2013.2.28. OOO가 공동 소유하다가 2013.2.28. OOO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원 중 청구인의 쟁점②계좌에 현금 OOO원(쟁점②금액)이 입금된 금액임을 확인하고, 쟁점①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은 2012.7.27. OOO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 수표 OOO원(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금액임을 확인하여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OOO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OOO이 공동임대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바,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공동임대사업의 2009년~2011년 임대소득분배액임에도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임대소득금액을 분배받은 증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개월 이내에 OOO원(이하 “쟁점반환액”이라 한다)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의 경우 OOO로부터 계좌입금 받아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나 이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일시 융통액으로서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차입하였던 사채 및 쟁점②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상환하였으며 현재까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동 대출금은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 2009년~2011년 기간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 청구인 명의의 OOO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로 이체되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의 입출금 전표 3매, 2013.3.27.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차용하면서 은행대출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3.5.15.자 차용증서, 2013.11.18.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내용의 금융거래확인서, 2013.11.20. 청구인이 OOO원을 송금한 내용의 OOO 금융거래 전표 4매, 청구인이 OOO 계좌로 쟁점②금액과 이자 상당액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2014.6.16.자 송금확인증, 차입금이자로 청구인이 OOO원을 송금한 내용의 송금확인증, 2014.9.11. 현재까지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하고 있는 내용의 대출금 이자 납입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장인 OOO의 임대소득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OOO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 오고 있으며, 위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공동임대사업소득 분배액 상당으로서 청구인이 2013.3.1.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전까지는 OOO의 임대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개년 동안 임대사업소득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가족과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3개년 이상의 공동임대사업소득 분배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12.7.27.로부터 24일 후인 2012.8.20.에 쟁점반환액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출금되어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반환액을 아들인 청구인이 OOO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24일만에 다시 쟁점반환액을 부친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반환액이 재이체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반환액이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자금으로 반환한 금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서 쟁점반환액을 제외한 금원만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원을 금리 연 3%에 1년 6개월간 차용하되 은행대출금이 나오면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②금액에 대한 차용증(2013.2.27. 작성)이 제시되었고, 위 금액의 차용증 작성일 다음 날 OOO의 자금 중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OOO원을 차입하여 OOO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②금액과 청구인의 자금을 합하여 쟁점토지 매매잔금 OOO로부터의 차입금을 원천으로 한 청구인의 정기예금 해지액으로 2014.6.16. 쟁점②금액에 이자를 합한 OOO원을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이전인 2014.5.26. 청구인이 OOO원을 송금한 점, 현재까지 청구인이 차입한 OOO원을 청구인이 계속하여 자력으로 상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서 연간 OOO원의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장 외에 2013.3.1.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보유자산과 사업내역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실질적인 자금원은 OOO 대출금이며, 쟁점②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