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폐업한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방송장비를 학교 등에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회수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폐업한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방송장비를 학교 등에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회수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 청구법인은 2009.8.14. 쟁점거래처에 다음과 같이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상당의 방송장비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손사유를 “폐업”으로, 대손확정일을 “2012.12.31.”로, 대손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방송장비 관련 거래명세표>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재산조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4.7.19. 다음과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대표자: OOO)는 OOO 등에서 개업하여 통신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OOO 법인전환을 사유로 쟁점거래처를 폐업하고, 2012.6.15. 같은 곳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를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방송장비를 납품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인규명을 하던 중 방송장비 제작에 사용된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을 거부(쟁점매입처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후 2심 진행 중)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수 차례의 하자보수 실시,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므로 채권의 임의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우편물, OOO지방법원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OOO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뿐 폐업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방송장비를 학교 등에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방송장비의 하자로 인해 미지급 잔금을 하자보수비로 지출하겠다’고 수차례 통지(내용증명)한 바 있고, 청구법인도 ‘방송장비에 하자가 존재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채권의 회수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