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후 재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후 재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을 완공하기 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완공하기 전부터 당해 공동사업의 구성원이었던 자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아 당해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자로서 당해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국세청 질의회신OOO에 비추어 쟁점공동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2) 쟁점공동사업의 구성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위 국세청 질의회신은 청구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쟁점공동사업체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 후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현물출자시기)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OOO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 후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하여 OOO부터 OOO와 쟁점공동사업을 하였다. (2) 쟁점공동사업과 관련한 청구인과 OOO의 지분율은 각각 OOO이며, 2013년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공동사업 관련 신고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체가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계약 체결일(현물출자시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동사업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구입(취득)한 후 재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