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인 ***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 수량 및 단가 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에게 판매한 원단의 수량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매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인 ***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 수량 및 단가 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에게 판매한 원단의 수량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매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및 2012년 제2기분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제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처분한 원단의 수량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매입누락분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매출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 결정․경정 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 <표1>와 같이 매입누락분(세금계산서 미수취)을 확정하여 동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14.6~15.38%)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을 <표2>와 같이 확정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6.21.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OOO법인전환으로 폐업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O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2013.5.1. 주식회사 OOO설립하여 2014.2.6.까지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표준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보면, 2009년도 OOO백만원, 2010년도 OOO백만원, 2011년도 OOO백만원, 2012년도 OOO백만원 및 2013년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2014.1.21. 청구인이 처분청을 내방하여 작성한범칙혐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출장, 매입장,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재고자산 수불부 및 원재료 수불부 등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생지원단 매입과 관련한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매입한 원단 중 반품․훼손․유행경과 등의 사유로 원단을 야드당 OOO에 OOO에게 판매하고 총 OOO에 처분하였는데, 이를 당시 매입원가로 환산하면 OOO인 바, 이는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누락분에서 제외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상대방 OOO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전체 땡처리 처분금액 OOO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OOO제외한 OOO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OOO처 OOO직원 OOO등의 명의로 입금받았고, 통장에 기재된 거래일자별 입금내역은 <표3>의 거래일자, 입금자 및 계좌와 같이 나타나며, 각 과세기간별 매출 거래내역은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매입누락분은 당기에 모두 매출된 것으로 환산하여 경정․고지하여, 2013년 제1기 환산매입금액상당액 OOO2012년 제2기분에 합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땡처리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인 OOO신분증을 첨부한 2014.7.7.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주요 생지원단 매입처인 OOO로부터 각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별 거래단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과 OOO2014.9.1.자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조와 같이 물품 공급단가는 1야드당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거래하였다.
(3) 청구인과 OOO2015.3.10.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일반적으로 땡처리 물품이란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원단을 말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단이 30야드 미만에 해당하여 시장에서 통상 kg당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나, 청구인이 OOO에게 판매한 제품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이 아니라 유행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원단을 OOO이 수출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kg을 기준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2014.9.1.자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이 야드당 OOO거래하였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무자료로 매입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에 모두 매출한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매입한 원단 중 제품의 하자 등으로 땡처리 업자인 OOO에게 매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동 금융자료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매입누락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점, 거래상대방인 OOO거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4.9.1.자 청구인과 OOO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조에서 1야드당 OOO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 중 OOO에게 처분한 원단의 수량을 재조사하여, OOO에게 판매된 금액을 별도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량을 매입누락분에서 제외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