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분청이 상당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지도,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면세수입금액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분청이 상당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지도,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면세수입금액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7.4. 및 2014.10.10. 청구법인에게 한 <표6> 기재의 2007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한자자격시험은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종교·자선·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서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되어 있고, 제1의2호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에서 실시하는 한자실력의 평가는 법인정관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법인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1. 국세청 질의회신(법규부가 2012-ㅇㅇㅇ, 2012.9.28.) 내용 중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과 같이 실비개념은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한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검정료는 한자자격시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1인당 시험검정료가 같은 수준으로써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국가공인자격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자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 검정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단독적․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없으며, 1인당 시험 검정료는 소요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3. 과세관청의 부과처분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은 2007년~2013년까지 약 OOO억원이라는 거액의 누적결손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4.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과세연도 평균 영업이익율은 0.65%이고, 당기순이익율은 △0.51%로써 부가가치세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비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자자격시험 공인인증 위임업체인 OOO에게 제출한 2014년도 공인신청자용 민간자격 공인신청 편람 중 수지결산서에서 지출항목 중 아래 <표2>와 같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평가관리비만을 경비로 보았을 경우 2010∼2012년의 평균이익률이 66.7%가 발생하여 쟁점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아래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도 한자자격시험과 무관한 경비가 아니며, 한자자격시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인 OOO심판례(조심 2014서88, 2014.8.21.)에서도 “청구법인은 2007.5.21.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그 고유목적사업인 쟁점용역만을 수행하면서 그 응시자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회원대학의 연회비와 쟁점수수료 수입만으로 쟁점용역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교육부의 지도감독(사전 협의·보고)하에 매년 4월경 쟁점용역의 소요경비 예상액과 응시추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쟁점수수료를 미리 책정하고 연말에 쟁점용역 소요경비를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됨으로써 부득이 쟁점수수료 수입 중 일부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쟁점용역 시행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점, 2011년도 잉여금은 시험공고 이후 교육부의 요청으로 언어영역과목을 OOO공동출제하기로 합의하고 그 부담금을 수취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쟁점수수료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 이전에 국가(OOO) 주관으로 쟁점용역 시행시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쟁점용역 시행을 위한 실비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2) 과세관청의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여러 해 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까지 성립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책정된 검정료를 교육부에서 승인받았고, 이로 인하여 응시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의 부과처분대로 청구법인이 받은 한자자격시험 검정료 중에서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한다면 청구법인의 소득내역과 같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청 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동일하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없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고 응시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없이 응시료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건은 OOO의 심판결정내용과 동일한 사건이다. (나) 다만, 국세청에 당사자 입장에서 질의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국세청 질의가 없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매번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생산되어 있는 OOO질의답변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신청 시 면담 등을 통하여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았고, 만약 청구법인이 OOO같이 2004년 4월경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질의하였다면 2004년 4월경에는 OOO똑같은 답변이 나왔을 것이다. (다) 또한, 대법원 판례(1994.3.22. 선고, 93누22517 판결)에서도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여지가 있으며, 국세청장이 원고 사업장에서의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동종의 인근사업자에게 하였고, 원고는 사업양수시 위 견해를 신뢰하여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회신은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에 다름이 아니고, 이후 사업자들이 처분청의 견해에 따라 이후의 거래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종전의 견해와는 반대로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한자자격시험은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한자자격시험기구인 OOO외 다른 조직은 폐지된 유명무실한 기구이며 다른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이 없다고 의견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하고 공익사업(아래 <표5> 정관 1조 및 4조 참조)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단지 실질적으로 법인세법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의 수익사업인 한자자격 시험만을 위한 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의 공익법인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사업실적 총괄표상 청구법인이 한자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도 확인되지도 않는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OOO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OOO심판결정내용과 동일한 사건이며, 동종사업장인 OOO 대한 2004년 7월 세무조사 시 한자자격시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기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례(국심 2004서3928, 2006.3.8.)는 청구 외 OOO국세청장에게 질의회신하고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질의회신 등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고, OOO에 대하여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OOO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유사단체들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두19659, 2011.5.13.)에도 나와 있듯이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도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이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OOO 과세 이후 과세관청이 OOO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8두2119, 2000.2.11., 같은 뜻), 2008년 11월 OOO(2008.11.6.), OOO(2008.11.4). OOO(2008.11.4.) 및 2010년 4월경 OOO(2010.4.2.) 등 다수의 일간신문에도 OOO검정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뉴스화되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동안 충분히 면세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더 이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같은 뜻임).
(1) 청구법인의 한자자격시험 검정료가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7.(생 략)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4.(생 략)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청구법인은 2004.1.27. OOO으로부터 한자실력급수/사범, 1급, 2급, 3급 등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기관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 출한 국가공인 후 청구법인의 한자자격시험 검정료는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4) 청구법인은 다음 <표9>와 같이 수입금액은 한자자격시험 검정료 수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비 구성항목은 인건비, 지급임차료, 인쇄비 등의 일반관리비가 대부분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종업체 간의 한자자격시험 검정료는 다음<표10>와 같다.
(6) OOO세무서장은 2004.4.30. 아래 <표11> OOO(청구법인의 소속기관)’이라는 상호로 OOO(당시 대표자)에게 면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사업자번호: OOO 업종: 서비스 / 자격시험관리)하였고, 2006.1.6. 면세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현 장확인조사 후 경정(납부세액 OOO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7.6.21. 사업 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신고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3.7.20.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3.7.22. 과세사업자OOO직권경정하였다. OOO이후 개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881, 2014.5.23.)은 다음 <표12>와 같이 OOO개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인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7.4. 및 2014.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국가공인자격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한자자격시험 1인당 시험검정료가 소요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승인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동안 평균 영업이익율이 0.65%에 지나지 않아,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비용 또는 그 이하의 실비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비라고 주장하는 한자자격시험 검정료에는 청구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의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한자자격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운영이 수입회비나 기부금 등 고유목적을 위하여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없이 오로지 한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만 유지되는 점,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한자자격시험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필수적이고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한자자격시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 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1987.5.26. 선고 대법원 86누92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이미 생산되어 있는 동종 유사업체(OOO)에 대하여 질의답변 회신내용(부가46015-488, 2000.3.6.)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위 견해를 신뢰하여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신고․납부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여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225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국가공인자격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국가공인신청 승인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없이 1인당 검정료를 승인 받아 온 점, 한자자격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동안 평균 영업이익율이 0.65%에 지나지 않은 점, 2006년 6월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면세수입금액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