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은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 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은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 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 등을 받은 거래는 서로 별개의 거래임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OOO로부터 받은 현금 이외에 OOO의 주식 등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 등을 받은 거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래이므로 OOO로부터 받은 현금 이외에 OOO의 주식 등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 반면, OOO 주식 등을 받은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당사자와 근거 계약이 전혀 다른 것이고, 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 모두를 일률적으로 재산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으며(예컨대, 부동산을 100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원매수인이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제3자에게 50에 매각하고 원매수인으로부터 50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부동산의 양도대가는 50임),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도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OOO에서의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었을 것인데, 단지 쟁점주식의 매수자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서 OOO로 바뀌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결국 OOO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OOO가 향후 쟁점주식을 매각할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OOO으로부터 OOO 주식 등을 받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OOO로부터 받은 현금 이외에 OOO의 주식 등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OOO으로부터 OOO 주식 등을 받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더라도, OOO 주식 등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OOO으로부터 OOO 주식 등을 받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두 거래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한 후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도선택권을 행사하여 법인이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였다면 법인이 동 이행약정에 따라서 주식을 장외에서 환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이라기 보다는 법인이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투자결과(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1전2482, 2012.3.5. 참조).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이고, OOO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OOO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OOO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선택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1.1.6. 당시 OOO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주당 OOO원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OOO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이다.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주당 OOO원이 넘는 주당 OOO원을 받았는바, 주당 현금 OOO원 외에 추가로 받은 OOO 주식 등은 당연히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주당 현금 OOO원과 OOO 주식 등을 모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더라도 OOO 주식 등의 시가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의 평가문제는 사실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재소득-498, 2013.9.10.)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가치를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면 OOO원(아래 <표> 참조)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그 차액인 주당 OOO)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OOO
(1) 청구법인은 OOO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OOO에 양도한 것과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받은 것은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두 거래 모두 OOO 주식의 OOO에 대해 자신들의 주식 매도선택권 행사 및 철회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독립된 두개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한 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3.9.10. 참조)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잔존채권 금액 중 OOO원은 OOO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상환유예하기로 채무재조정방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즉 실질적인 대가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의 대표인 OOO과 각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OOO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6.11.15.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 내 OOO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같은 가격에 주식을 OOO에 팔 수 있는 매도선택권을 보장받았다. (나)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의 발생사유가 충족됨에 따라 2009.12.29. OOO에 대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주당 OOO원)하였으나, OOO은 자금난으로 2009.12.30.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고, 기업개선절차는 2010.1.6. 개시되었다. (다) OOO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은 OOO그룹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2010.1.8.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제시하였는바, 동 중재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OOO은행이 설립한 OOO에 OOO의 주식을 주당 OOO원 매도하고(제3조), 매도선택권 채권금액(주당 OOO원) 중 OOO에 대한 OOO 주식 매각금액(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은 OOO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라 회수한다(제6조)”고 되어있다. (라) OOO 에 대한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2010.3.25.)에서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 중 87.7%(주당 OOO원)는 OOO의 주식(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상환유예하는 것으로 채무재조정방안은 확정되었으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0.3.26.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1.6.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1.2.10.과세표준을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4.5.30. 과세표준을 주당 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7.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다고 하겠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은행의 중재안에 합의하여 OOO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매도선택권 채권금액(주당 OOO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은 OOO으로부터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았는바, 청구법인들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이 건과 같이 OOO와 OOO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은 모두 청구법인들이 OOO에 대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든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수하는 대가는 동일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이 건은 그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주당 OOO원)과 OOO으로부터 받은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을 합한 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