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5098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2014.8.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민원결과의 통지절차에 불과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서1007 / 조심2012서02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0.11.18. OOO그룹 비자금 관련 탈세제보를 하여 양도소득세 외 OOO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납부되었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접수한 후, 2011.10.27.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으로 확정하여 지급한 후 2011.1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조심 2012서27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쟁점만 심리하여 2012.10.18.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심판청구(조심 2013서1007)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4.4.29. ‘O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의 지급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5.16.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OOO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5.2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2014.5.23. 탈세제보포상금 OOO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6.1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OOO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2011.10.4.)상 지급시기 확정일(2011.7.20.)인 월의 익익월의 말(2011.9.30.)부터 포상금이 실제 지급된 2014.5.23.까지 법정이자율(연 5%)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OOO내부규정 등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배상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우펴(내용증명)으로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4.8.1.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부처리지침을 검토한 바, 포상금 이자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6. ‘최초 심판청구일(2011.12.13.)로부터 심판결정일(2014.4.29.)까지 866일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기 확정일(2011.7.20.)로부터 실 지급일(2014.5.23.)까지 총 1,043일이 소요되었는바, 국세기본법민법에 위배된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과소지급 및 심판결정 등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2014.8.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민원 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