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079 선고일 2015.02.10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OOO이 청구인에게 2010.7.20.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2011.6.27.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금액에 대해 2012.7.20.~2013.7.19.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2010.7.20.~2012.7.19. 기간의 쟁점①금액 및 2011.6.27.~2013.6.26. 기간의 쟁점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기 결정․고지한 이자상당액 OOO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14.7.9. 청구인에게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OOO 주변 토지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원천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김OOO은 2002.9.6. 본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OOO 소재 임야 12,892.62㎡를 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신탁하였고, 이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인 김OOO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게 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해 준 것이다.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는바,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규정이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제2호는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 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국가가 어떤 행위나 거래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반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과세한다 할지라도 현행 상증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2) 설령,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출을 받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는바, 김OOO은 사업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어 법률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보장을 받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김OOO과 그 가족은 OOO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김OOO은 청구인과 장기간의 신뢰관계가 있어 청구인의 잠재적 사업역량으로 보아 향후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대여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무상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상으로 차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적정이자 상당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와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모든 형태의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법령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증법에 규정된 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준용할 방법이 없으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4에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과 토지소유주간의 부동산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토지소유주들은 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용,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인 토지소유주는 제세공과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주가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개발사업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며, 청구인은 OOO 개발사업을 위해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김OOO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김OOO과 그 가족이 신탁한 토지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의 약 2.6% 밖에 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할 이유가 없으며, 김OOO이 2011.6.27. 청구인에게 추가로 쟁점②금액을 대여하기 전인 2011.4.28. OOO 개발사업을 공용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발표로 인해 청구인의 개발사업신청은 2011.5.17. 반려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김OOO의 과세소명서의 내용도 쟁점금액이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 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금액에 대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부동산신탁계약서에 의하면, 김OOO, 박OOO(김OOO의 배우자), 김OOO(김OOO의 자), 김OOO(김OOO의 자)의 OOO 지분 12,892.62㎡를 2002.9.6. 청구인에게 신탁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외에 나머지는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 OOO이 2009.5.13. 공람을 공고한 내용과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일정계획과 사업수익분석표를 제출하였으나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김OOO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김OOO의 사회선배로서 김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후원자이자 친형님처럼 모시고 서로를 지원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2010년 7월경 청구인이 OOO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자금난에 봉착하여 그 동안의 은혜를 갚을 기회라 생각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해 준 것이며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받을 생각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인 김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5) 김OOO은 2010.7.20. 및 2011.6.27.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각 대여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6.8.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고 무상대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김OOO은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개발사업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차용증서와 금전의 상환기일 없이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추진하였던 OOO 도시개발사업은 2011.5.17. 반려되고, 2012.8.7. OOO에서 OOO를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대여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