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 전세대금의 잔금을 위해 피상속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상에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모친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돈을 한 달 가량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다. 피상속인은 OOO 적금 OOO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청구인의 잔금기일인 2012.8.26.까지 한 달 가량의 여유가 있어 평소 피상속인의 적금 이자를 지급받아 생활비를 관리하던 청구인 모친의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2012.8.24.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모친의 통장으로 지급한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 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통장이 아닌 청구인 모친의 통장으로 지급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적금 이자를 관리하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주체가 청구인의 모친이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증여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았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의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동일한 금액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여 당시 계약서상에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어 증여로 추정될 여지도 없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모친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상환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 이상,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모친인 OOO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따르면 OOO는 2012.8.24. 본인의 계좌OOO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OOO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은 2013.3.5.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다음 <표1>과 같이 OOO원이라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OOO및 모친 OOO의 계좌OOO입출금내역을 제출한바, OOO원의 정기예금이 2012.7.1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해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원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2.6.24.)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5) 청구인은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를 보증금 OOO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 OOO원의 지급일자는 2012.8.26.로, 확정일자OOO는 2012.8.28.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모친 OOO 계좌의 거래 조회내역(조회기간: 2012.7.1.~2013.3.31.)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고, OOO의 계좌에서는 관리비, 도시가스 및 전화요금 등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7)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2012~201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2014.9.30. 기준)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2013.3.5.) 이후 2013.3.7.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이 아니라, 모친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이자지급일 및 중도상환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자로 지급하였다는OOO원의 지급일 역시 일정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