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업무관금액 또는 환불금액이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073 선고일 2016.08.09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무관금액 또는 환불금액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수입금액 이중계산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 O 세무서장이 2014.3.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2010.2.5.부터 2012.12.31.까지의 OOO원,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7.8.부터 2012.8.6.까지의 환자 환불금 OOO원, 2010.11.13.부터 2012.12.31.까지의 손해배상자에 대한 환불금 OOO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험수납액의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할 금액인지 또는 수입금액에 이미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 OO빌딩 OO층에서 탈모치료전문 ‘OOOOOO의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진료수입을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OO은행 339-910066-3**계좌 및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OO은행 339-910066-3** 계좌(이상 두 계좌를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받거나 현금 수령분을 입금하였다. <표1> 쟁점계좌 입금액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26.부터 2014.2.15.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소득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 입금액(OOO원) 중 기 신고금액(OOO원), 사업무관 금액(OOO원), 계좌 간 이체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금(OOO원) 및 인건비(OOO) 등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조사청의 쟁점금액 산출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수입금액에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3>과 같이 부산 OOO과의 소비대차 OOO, 기타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 OOO원, 입금직후 취소 또는 입금자 본인 사정에 의해 시술을 보류하였다가 취소한 금액 OOO원, 진료차트에 없는 사람들의 입금액 OOO원이 쟁점금액에 포함․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표3> 수입금액 제외대상 금액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계좌 간 이체금액 OOO원 및 사업무관 입금액 OOO 원을 제외하여 사업관련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표4> 조사청의 쟁점계좌 조사내용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전자)진료차트, 모발이식 환자들의 진료차트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해피콜차트, 별도의 모발관리 및 화장품(샴푸)판매 관련 기록인 화장품 판매일지 등 3가지 서류의 대사 작업을 통해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 사업무관금액이다. <표5> 사업무관 금액(청구주장) 청구인이 사업무관금액으로 본 OOO원에서 처분청이 사업무관으로 인정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OOO 소비대차 OOO원과 기타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 OOO원), 환불액 (환자 환불액 OOO원과 손해배상자에 대한 환불액 OOO 원), 건강보험적용 수납액(OOO원) 등 각 쟁점별 정당성은 아래와 같다.

(1) 수입금액에서 △△△과의 소비대차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병원과 협력관계인 △△△ 병원과의 금전소비대차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를 사업무관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과의 금전소비대차에 해 당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 집계와 차이가 나는 OOO원의 합계)은 △△△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금액이므로 이를 사업무관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입금액에서 사업무관금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OOO원, 기타 사적거래금액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기타 사업무관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OOO원이 기타 사업무관금액에 해당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의 기타 사업무관금액에는 OOO원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바, 처분청은 동 금액이 사업관련 금액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이를 사업무관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수입금액에서 환자환불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 병원은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의료비 환불이 종종 발생하며 그 유형은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수술비만 환불하는 경우, 손해배상까지 요청하여 환불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환불요청 당사자를 직접 만나 환불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주로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고, 실제로 환급을 하였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수술 후 환불된 금액이 13명 OOO원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비용추인 대신 수입금액에서 손해배상자에 대한 환불액 OOO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24명 OOO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비용으로 추인하였으나, 위 손해배상액 중 수술비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추징세액과 별개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용으로 추인되고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못한 금액 OOO원은 비용추인 대신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수입금액에서 보험적용 수납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카드수수료 OOO원과 보험적용수납액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계좌입금액 중 사업관련금액에 별도로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별 건강보험적용 수입금액 및 계좌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건강보험적용 수입금액 및 계좌입금액 현황 (다) 보험적용 수납액 명목의 OOO원은 청구인의 보험진료 수입금액에서 계좌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이나, 동 금액은 쟁점계좌 입금액과 별개의 금액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막연한 추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다만,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큼은 쟁점계좌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 맞으나,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 금액의 원천징수세액(3.3%)은 OOO원으로 계산되는바, 보험적용수납액 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뺀 OOO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금액에서 금전소비대차 OOO원을 추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병원 김OO(이하 “△△△”이라 한다)과의 거래금액 OOO원이 청구인과 △△△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의 원금인지, 이자의 수입 또는 지급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여야 하나,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거래내역만을 제출하는 것은 주장의 신빙성이 없고, 이미 인정된 금전소비대차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에서 이관된 환자진료비도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라고 보기 어렵다.

(2) 수입금액과 무관한 추가금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무관금액 OOO원은 당초 이 건 청구시 사업무관금액으로 제출한 OOO원에서 추가분 126건 OOO원, 제외분 OOO원으로 각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며, 추가분은 당초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건이 8건 OOO원이고, 118건 OOO원은 환자진료차트 및 해피콜명단(환자의 친인척, 지인 명의로 입금)에서 확인된 건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수입금액에서 환자환불금액(13명,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직후 취소 또는 입금자 본인의 사정에 따라 시술을 보류하였다가 취소한 금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부과처분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입금직후 또는 본인 사정 보류 후 수술취소자 입금내역’ 리스트 13건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조사 착수시 확보한 환자리스트 파일 및 해피콜 파일과 청구인이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제품 일일판매일지와 대사한 바, 수술취소자가 아닌 수술자로 확인되는 점, 수 술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리스트만을 제출하였을 뿐 수술 취소의 근거인 금융증빙 등 자료(진료차트, 환불서류 등)는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도 환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착수시 확인한 수술비 환불리스트에 없는 자이며, 조사기간 중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환불에 대해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여 제출받은 명단에도 없는 자로 조사종료 후 추가 주장한 점에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13명 중 4명 OOO원은 환불연도가 2013년으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귀속연도이고,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환불내역서 30장 모두는 결재 담당자란에 담당자 사인이 없었으나, 추가 제출된 환불내역서에 모두 결재담당자란에 담당자의 사인이 있어 서류의 진실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4) 수입금액 에서 손해배상자에 대한 환불액(26명, OOO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해배상자의 경우 100% 환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상황을 청구인이 인정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이므로 당초 수술비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모발이식보증서 1부와 당초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손해배상비로 인정해준 26명의 명단과 OOO의 손해배상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명단 중 7명 OOO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족하여 수술비를 환불받았으며 수술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서약서 또는 환불내역서가 확인되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다시 제외 시 중복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시 제시 또는 확인되지 않는 명단과 서류이다. 2014.1.14. 및 2014.2.10.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수술비 환불 및 비용 미계상 등 구두 주장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추가 청구분에 대한 주장이나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계좌입금 7,286건 OOO원에 대해 일일이 입금된 사유를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과 계속적으로 검증과 대사 과정을 거쳤으며,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환불이나 비용 등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확인․처리 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환불 및 비용에 대해 허위 주장한 동문회비 OOO원과 중복 주장한 환불 OOO원, 증빙이 없는 손해배상비 OOO원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표7>과 같이 모두 인정하였다. <표7> 조서청의 청구인 주장 처리 내용 (5) 수입금액에 보험적용수납액 중 일부금액 (OOO원)이 이중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험진료비 OOO원 중 건강보험공단의 계좌입금액 OOO 원을 제외한 OOO원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 외의 환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계좌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함이 타당하고, 환자 부담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계좌에 카드매출대금으로 입금되어 이미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보험진료비의 환자부담액에 대하여 건별로 결제수단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수입금액에서 △△△ 과의 금전소비대차 OOO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입금액에서 사업무관금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1 수입금액에서 환자환불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 수입금액에서 손해배상자에 대한 환불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수입금액에서 보험수납액 중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개인사업자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2월)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과 의원의 조사대상기간 3년간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쟁점금액)의 현금수입금액누락액을 적출(수입금액적출율 28.59%)하고, 인건비 및 손해배상비용 OOO원을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현금영수증미발급액 OOO원에 대하여 과태료 OOO원을 추가적으로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계좌 입금액의 사업관련 여부는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전자진료차트, 모발이식환자들에 대한 해피콜차트, 별도의 모발관리 및 화장품(샴푸)판매관련 기록인 화장품판매일지 등 3가지로서 조사청의 처분내용과 청구인 주장에 대한 차이를 조사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청의 조사와 청구인 주장 내역 비교

(3) 청구인은 2015년 4월 이 건 항변서를 통하여 아래 <표9>․<표10>․<표11>․<표12>와 같이 OOO원을 추가적으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OO대학교 OO권역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기부금 협조 공문(2010.1.1.), 금전소비대차입금액 내역서, 기타 사업무관금액 내역서, 환불자 명단(추가), 손해배상 환불내역서(12건), 모발이식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9> 금전소비대차 추가내역 <표10> 기타 사업무관 금액 <표11> 환불자 내역(추가) <표12> 손해배상 내역(비용인정대신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의 거래금액 OOO원이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거래내역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미 인정된 금전소비대차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소비대차임을 나타내는 증빙이 없고, 이의신청 및 이 건 청구시 OOO원으로 주장하다 2차 항변시 OOO원으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원을 기타 사업무관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원이 기타 사업무관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는바, 처분청과 청구주장의 기타 사업무관금액에는 OOO원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고, 청구주장의 사업무관금액에 철도승차권환불, 동문회비 등이 추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금원이 실제 사업무관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환급을 하였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수술 후 환불된 금액이 13명 OOO원이 추가로 있다 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결제일자․결제금액․환불일자 및 담당자․실장․원장이 결재한 환불내역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는바 재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6) 다음으로 쟁점③-2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조사과정 중 24명 OOO원에 대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비용으로 추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중 OOO원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인 대신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되어야 한다며, 합의일자․수령인․입금액 등이 기재된 손해배상내역을 제시하는바, 위 금원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수술비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건강보험적용진료비 환자본인부담분(OOO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이 쟁점계좌입금액과 별개의 금액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통상 환자부담분은 신용카드결제가 일반적이므로 쟁점계좌입금액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