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달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달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분양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인 OOO원에 취득세 등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1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0.2.3.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OOO는 2011.10.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9.11.6. 근저당권자를 남부새마을금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010.2.12.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의 매각원부상 2009.11.6.자 실납부액 OOO원에 2009.11.6.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사”라 한다)의 OOO 계좌(150-000-)입금액 OOO원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OOO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내역을 보면,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OOO원(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포함)으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할인분양받은 OOO원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시행사에 수납된 금액 외에 분양대행사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할인분양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 할인분양받은 OOO원이라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달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양수자 OOO는 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등기부등본 등에도 OOO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