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060 선고일 2015.01.02

쟁점거래처는 의제매입 등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매입 없이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가 건축물 철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14.5.20. 및 2014.9.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OOO 및 같은 구 OOO 단독주택(2012.11.2. 건축물 철거말소)의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2012.11.23. 계좌이체를 통해 공사대금 OOO원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는 2012사업연도 중 이 건 철거공사 외에도 정상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는 점, OOO지방검찰청에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계좌입금내역서 등 제출된 자료를 통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점, 철거현장과 말소된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철거회사는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건축물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물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자동화기기에서 OOO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인출하는 등 거래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여부 및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점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통해 수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2.11.23.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5.20.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9.17.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대표자: OOO)는 2012.2.9.부터 2012.12.31.까지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OOO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매입세액을 OOO원(의제매입세액 OOO원 포함)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는 매출세액 전액 및 매입세액 중 OOO원OOO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나) 의제매입세액 OOO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도 의제매입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에 상응하는 부가율 및 납부세액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의제매입 관련 지출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 신고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매입처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의제매입 등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매입이 없는 자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OOO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인출하는 등 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여부와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매출세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단독주택 등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건축물대장사본, 이체확인증, 거래처원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상 OOO 단독주택(연면적 113.45㎡, 지상 1층․지하 1층, 연와조 세멘지붕 1개동)은 2012.10.23. 건축물철거로 말소되고, 같은 구 OOO 단독주택(연면적 115.18㎡, 1층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 1개동 및 1층 연와조 세멘지붕 사무소 1개동)은 2012.11.2. 건축물철거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계정), 이체확인증 등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날짜란에 “OOO”, 적요란에 “철거공사 OOO원, 외상매입금 지급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거래처원장에는 이 건 외에도 OOO까지 3회의 철거공사 및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합계 OOO원이 추가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하였고, 불기소이유서에 첨부된 경찰의견에는 “OOO의 혐의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15개 매출처 모두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였기에 불기소(혐의없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독주택 등의 철거공사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고철․비철․잡선․샤시 등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건축물철거공사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면 철거공사와 관련한 인건비가 지급되었을 것이나 쟁점거래처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와의 하도급계약서 등 건축물철거공사와 관련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