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056 선고일 2014.12.08

장례식장에서 음식제공용역의 공급은 장의용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업(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장의용역과 더불어 조문객들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도 함께 제공하면서 장의용역은 면세사업으로, 음식물 제공용역은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동 음식물 제공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2014.1.21. 2010년 제2기 예정〜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 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내용을 근거로 2014.3.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의용역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고, 동 음식물 제공용역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서 “장례식장 운영자가 상주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호, 2013.10.30.)에서 장례식장 영업자의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은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동 해석 시행일 이전 공급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 음식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생 략)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이 건 사업장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장의 음식물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에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