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036 선고일 2015.06.08

청구인과 000등은 전체토지를 00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000백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주유소 건물 등의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전한 쟁점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은 2005.7.28. OOO과 경기도 OOO 답 1,533㎡, 같은 리 279-2 답 1,246㎡, 같은 OOO 194-1 답 1,190㎡, 같은 리 195-6 답 740㎡ 합계 4,709㎡(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 1,569㎡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동매수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7.12.31.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08년 1월까지 나머지 금액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3.13. 가압류 확정판결 및 2008.10.8. 부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09.4.6. OOO원을 지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OOO원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7.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도인과 매수인 OOO은 처음부터 허위계약서(공동매수인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OOO 외 3인으로 기재하고 OOO만 날인)를 작성해 놓고 공동매수인 OOO과 청구인을 끌어 들였으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로사용허가 및 주유소(충전소) 허가를 매도인의 책임하에 득하면, 잔금을 청산하는 구두계약 조건으로 OOO과 청구인이 토지매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허가가 지연되었고 매도인이 그 책임을 공동매수인에게 떠넘기면서 매수인 OOO과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토지가액 OOO원을 인상하는 동시에 잔금에 대하여 연 36%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매도인과 공동매수인의 변칙거래로 OOO과 청구인을 궁지로 몰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나왔으며, 다만, OOO과 2007.12.28. 작성한 “약정서” 내용에서 OOO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OOO원 및 청구인이 자금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외에 그 동안 쟁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손실에 대한 것이므로 2007.12.31. 수령한 토지의 원금 3억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받은 OOO원에서 OOO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OOO원을 공제한 금액 OOO원이 청구인의 소득이 되는 바, 매도인과 공동매수인 3인이 2009.3.30. 작성한 합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고양지원에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08카단4783) 및 소유권지분이전등기(2008가단46169)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 3인은 주유소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체토지를 2005.7.28. 매도인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OOO 등 3인은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주유소 허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 3인 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등 취득에 문제가 발생되자, 청구인의 지분(1/3)을 OOO에게 넘겨 주면서 쟁점부동산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지분(1/3)을 OOO에게 넘겨준 행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 사건(2009카합42 매매대금반환) 판결문 및 소장, 매도인에 대한 OOO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투자 후 허가지연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주유소 등의 허가(2009년 1월)를 득하기 전에 지분을 넘겼고, OOO원의 지급약정일이 당초 2008년 1월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가압류․가처분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7.12.28. 자기지분 이전 후 전매자 OOO 등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2009년말경 주유소 등의 허가를 득하였음이 확인되며, 매도인 및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지분(1/3)을 OOO에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토지대금 외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자 및 지급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전체토지의 전 소유자 OOO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5.7.28.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으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9.4.6.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OOO이 경매를 신청하여 OOO이 경락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OOO 외 3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2005.12.15.까지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이 2007.12.28. 작성한 지급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매수인의 일원이고, 약정된 금원 OOO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매매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등 3명은 전체토지를 2005.7.28.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 지연 등 취득에 문제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지분(1/3)을 포기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주유소 건물 등의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전한 쟁점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업무추진비 OOO과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의 실지 귀속자 또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