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000등은 전체토지를 00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000백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주유소 건물 등의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전한 쟁점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000등은 전체토지를 00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000백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주유소 건물 등의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전한 쟁점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전체토지의 전 소유자 OOO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5.7.28.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으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9.4.6.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OOO이 경매를 신청하여 OOO이 경락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OOO 외 3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2005.12.15.까지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이 2007.12.28. 작성한 지급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매수인의 일원이고, 약정된 금원 OOO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매매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등 3명은 전체토지를 2005.7.28.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 지연 등 취득에 문제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지분(1/3)을 포기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주유소 건물 등의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전한 쟁점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업무추진비 OOO과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의 실지 귀속자 또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