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속적ㆍ반복적인 부실채권 매매 또는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이나 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035 선고일 2015.03.27

청구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대부업 영위는 물론 부실채권의 매매 및 배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의 회수를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얻은 부실채권 매매차익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2010년부터, 그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기관 및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주로 법원 경매를 통한 배당락 등의 방법으로 동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채권 매매손익을 실현하였으나, 부실채권 매매차손익은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2 012년 3월 대부업 과세자료 수집 및 처리업무 시달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들이 대부업자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통합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14. 2.27.부터 2014.4.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금과 이자 를 회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대부업 외에 이미 근저당 등이 설정된 부실채권을 확정채권양수도의 방법으로 매수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거나 경락․배당받아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4.7.15. 청구인들의 대부업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등 함계 OOO청구인 OOO에게 2009년 귀속 분 OOO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등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에서는 유가증권매매차익 중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소득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유가증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바(서 울행정법원 2006구합32702, 2007.1.10., 국심 2006서2319, 2006.12.4. 참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실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이 아닌 비열거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채권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의 채권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과 동일하게 채권보유 가치 변동과 시장경제 상황 변동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자산과 근로가 결합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매매업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의 채권매매업은 주식매매업과 동일하게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채권의 매매차익 실현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매각하거나 경매진행을 통해 채권원금 등을 회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소득46073-132, 2002.9.27.,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0 2005.9.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부실채권의 매입 및 회수 행위를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채권매매업을 영위(OOO4년간 14회, OOO5년간 42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실채권 매매 또는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이나 이자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회 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 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 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5월)에 의하면, 개인이민법상 채권양도 방식으로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32702, 2007.1.10.) 등의 영향으로 개인을 상대로 한 부실채권 중개업체와 학원 등이 개설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 동호회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황이며, 청구인들이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대부업 외에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아 경매가 예정된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주로 경락을 통해 채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의 근거가 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업이 없이 3년간 14회에 걸쳐 총 OOO상당의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주로 경매를 통해 채권 원금 등 OOO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 OOO부동산임대업 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직업이 없이 5년간 42회에 걸쳐 총 OOO상당의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주로 경매를 통해 채권 원금 등 OOO만원의 매매차익, 이와 별도로 대부업자 이자소득으로 OOO만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

  • 다. (2) 청구인들은 2015.3.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채권매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과 달리 일반채권의 매매차익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설령 계속성․반복성이 있더라도 주식매매업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례(대구고등법원 2012누806, 2012.9.7.) 및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3 서435, 2013.7.24.)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매각하거나 경매진행을 통해 채권원금 등을 회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대부업 영위는 물론 부실채권의 매매 및 배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의 회수를 실현(OOO4년간 14회, OOO5년간 42회)한 것으로 조사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얻은 이자소득 및 부실채권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