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5033 선고일 201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ㅇㅇㅇ세관장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등의 협의로 수사를 받은 후에 쟁점수입금액을 익믐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0.1. 설립하여 OOO에서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은 2013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차명계좌를 통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10월 OOO로 사건을 송치하고 OOO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8.14.부터 2013.8.23.까지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회수한 후, 2013.8.27.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쟁점수입금액 중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OOO(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14.3.31. 및 2014.7.1.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8.27.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수사가 반드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부칙에서 동 개정사항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다투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OOO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조OOO는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OOO 명의의 OOO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을 조OOO의 개인적인 용도, 접대비,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으로부터 2013년 5월에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인 2013.8.14.부터 2013.8.23.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회수한 후, 2013.8.27.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당시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인한 법인세 등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0.2.18.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OOO OOO 질의회신(OOO-721, 2009.2.25.)에서 “OOO 수사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2010.2.18.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은 개정되기 전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사외 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후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부칙 제16조【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5월에 OOO으로부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3.8.27.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14.3.17.처분청이 현장확인 조사를 한 후 2014.3.3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현지확인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충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5월외국환거래법위반, 자금세탁, 재산의 해외도피 등으로 OOO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조OOO는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해외차명계좌로 OOO를 송금하면서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고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차명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사외 유출된 쟁점수입금액을 2013.8.14. 및 2013.8. 23.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011-25-**-) 및 OOO 외화 예금계좌(계좌번호: 011-42-**-)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마)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3.8.27.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아래 <표2>·<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2>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내역 OOO <표3>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처분청이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등을발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OOO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O는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OOO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을 조OOO의 개인적인 용도, 접대비,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3년 5월에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인 2013.8.14.부터 2013.8.23.까지 기간 동안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회수한 후, 2013.8.27.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