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인근의 임대 거래가액이나 비교대상 거래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정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인근의 임대 거래가액이나 비교대상 거래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정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최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임차료는 나대지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주변 토지의 이용상태, 경제적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행위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는 토지가격의 5∼7%가 일반적이었던바, 쟁점토지 공시지가에 7% 비율을 적용한 지료와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은 많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세법에 따른 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차계약 당시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향후 청구법인의 건물이 들어서면 법정지상권 등으로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지료율(공시지가 7%)을 감안하여 임차료를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월 임차료는 2008년 6월 OOO에서 OOO으로 한차례 변경되었는데, 이는 임대인 최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이 최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부당하게 적게 받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여 임차료를 한차례 상향조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적정 임차료 산정시 2009년과 2010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2011∼2013년은 2011년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최OOO 간의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OOO이 2011.5.20.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OOO공장 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OOO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가 있고 쟁점토지의 지가를 크게 변동시킬만한 요인이 없으므로, 2009년과 2010년에 대하여도 2011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급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임차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차료는 토지가격의 5~7%가 일반적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연 7%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고액의 임차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임차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차료를 입증할 만한 그 주변의 유사한 임대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도 조사시 쟁점토지의 적정 임대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토지 인근 지번의 임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모두 자가 사용 토지로 확인되어 유사 임대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확인한 인근 토지 모두 자가 사용으로 확인되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9년~2010년은 기준시가, 2011년부터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최OOO에게 적정 임차료를 초과하여 임차료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최OOO이 금융기관 차입을 목적으로 2011.5.20.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2009년과 2010년에도 소급 환산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논리적으로 근거가 없고 관련 예규․판례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2009 및 2010사업연도 적정 임차료 산정시 2011년 기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10.25. 개업하여 철강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OOO은 청구법인 발행 주식 70%를 보유한 대표이사인바, 청구법인은 2006.8.4.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이에 연접한 쟁점외토지를 보증금 OOO, 월 임차료 OOO에 임차하였고, 2008.6.6. 보증금 변경 없이 월 임차료를 OOO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적정 임차료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은 연도별 기준시가를, 2011년∼2013년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쟁점외토지의 적정 임차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임차료 OOO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적정 임대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토지 인근 지번의 임대 현황에 대해 살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모두 자가 사용 토지로 확인되어 유사 임대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임차 당시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지료율(공시지가의 7%)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결정하였고, 실제 쟁점토지의 임차료는 아래 <표3>과 같이 연 7% 지료율을 적용한 임차료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OOO
(5) 청구법인은 임대인 최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이 최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부당하게 적게 받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임차료를 인상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예비적 주장으로서, 최OOO이 2011.5.23.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OOO으로부터 OOO의 감정결과(가격시점 2011.5.20.)를 받은바, 이는 2011년 공시지가 OOO의 216.07%였고, 그 비율을 2009년과 2010년의 공시지가에 적용하면 아래 <표4>와 같이 OOO과 OOO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 당시 인근 사례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연 7% 비율을 적용하여 지배주주인 최OOO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고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의 임대 거래가액이나 그 비교대상 거래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없는 2009년, 2010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기준시가에 따라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2011년 이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 의해 그 감정가액에 따라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 적법하게 임차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대인 최OOO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저가의 임차료를 지급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임대료를 올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의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대비 감정가액 비율을 2011년 이전 기준시가에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환산한 후 이에 따라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정방법은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