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주요내용은 건강상담이 아닌 체력평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용역의 주요내용은 건강상담이 아닌 체력평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등에 따르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와 같이 쟁점용역의 수입금액 합계액 및 환급청구 세액의 합계액은 OOO및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의 확정비율을 다음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면세수입금액/(과세표준+면세수입금액)}×100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고등학교의 ‘쟁점용역 견적 요청서 상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2014.9.1., 법인세과-2814)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건강상담용역으로 보아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정정하였으나, 쟁점용역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자격인 OOO전문가 자격에 의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거부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민간자격등록증’(OOO, 2013.12.31.) 및 4명의 ‘OOO전문가 자격증’(청구법인 발행, 2014.3.8.)을 제출한바, ‘민간자격등록증’에 따르면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전문가 자격증’에는 ‘OOO전문가 자격 기준에 따라 동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증서를 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OOO장관이 회신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2014.9.11., OOO)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체육교사)의 확인서(2014.5.22.)에는 ‘청구법인은 계약(이행)기간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측정결과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개인별 가이드라인 상담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급기관 및 용역’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7) 청구법인은 체력검진평가 종합결과지 및 전문가상담 내용의 샘플을 제출하였는바, 전문가 상담내용 샘플의 검진등급란에는 ‘홍길동님에게 맞는 올림픽종목은 태권도경기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문가 상담란에는 다음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공란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OOO부설 OOO전문가과정 개설 OOO’(2012.9.20.) 및 OOO체결한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스포츠지수사업 운영지원 연구’ 계약서(2012년 5월)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심판관회의(2015.2.26.)에 출석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시행 계획’(OOO, 2008년 12월), ‘2013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OOO체육건강과-2286, 2013.2.18.), OOO시행 안내’(OOO, 2010.3.12.), ‘체력검진평가 종합결과지 및 전문가상담 내용의 샘플’(성명: OOO, 측정일자: 2014.12.19.), ‘희망창조 코리아 기술금융 미래를 키운다’ 프로그램[OOO]의 화면 사진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건강상담용역으로서 면세용역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의 주요 내용은 건강상담이 아닌 체력평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인생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4) 학교체육 진흥법(2012.1.26. 법률 제112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2013.2.5.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0호로 제정된 것)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6) 학교건강검사규칙(2014.3.3. 교육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④ 교육감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4 제1항 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9.5.22.>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 (제7조 제5항 관련)
체력 요인 검사항목 검사방법 심 폐 지구력
달리기
1. 초등학교 학생: 남ㆍ녀 구분 없이 15미터
2. 중ㆍ고등학교 학생: 남ㆍ녀 구분 없이 20미터
3. 검사대상자 가 맞은편으로 이동 중일 때 신호음이 울린 경우 그 지 점 에서 신속히 뒤로 돌아 뛰도록 하며 기록횟수에 ‘△’표시 4) 3)의 규칙은 처음 한 번만 적용되며 신호가 울리기 전에 1회 이동을 마치지 못한 횟수가 두 번째인 경우 측정을 종료하며 기록횟수에 ‘X’표시를 하고 ‘X’표시의 직전 횟수를 측정 횟 수로 기록
-걷기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남ㆍ녀 구분 없이 1,000미터
2. 중ㆍ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은 1,200미터, 남학생은 1,600미터
1.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해진 거리를 완주
2. 달리는 도중에 걷는 것도 허용
3. 잘못된 주행이 확인되면 매 회마다 파울로 기록 4) 분ㆍ초 단위까지 기록하되, 0.1초단위에서 버림하여 기록(다만, 파울 1회당 5초씩 추가하여 기록)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3센티미터
2. 중학교 남ㆍ여 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45.7센티미터
3. 고등학교 남학생: 50.8센티미터
2. 고등학교 남학생: 30회/분
•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 1회(1분~1분 30초), 2회(2분~2분 30초), 3회(3분~3분 30초)
•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 1회(1분), 2회(2분), 3회(3분)
2. 평가는 신체효율지수(PEI *)공식으로 계산된 점수로 하며 0.1점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점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
•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됨 ※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 PEI= D / (2 × P) × 100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1분30초) 심박수 + 2회(2분~2분30초) 심박수 + 3회(3분~3분30초) 심박수
• 고등학생(남)의 경우 PEI= D × 100 / {5.5 × p } + {0.22 × (300 - D)}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1분30초) 심박수 ※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 PEI= D / (P) × 100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 심박수 + 2회(2분) 심박수 + 3회(3분) 심박수
• 고등학생(남)의 경우 PEI= D × 100 / {5.5 × p/2} + {0.22 × (300 - D)}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 심박수 * PEI(Physical Efficiency Index: 신체효율지수) 유 연 성
으로굽히기
2. 한 손을 다른 한 손 위에 올려 양 손이 겹치게 하고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측정기 위의 눈금 쪽으로 뻗을 것
2. 양 손의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의 눈금을 측정
3.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검사
2. 몸통: 상체를 좌우로 회전시켜 발뒤꿈치에 위치한 숫자카드를 읽을 수 있는 지 검사 3) 옆구리: 바르게 선 자세에서 척추가 좌우로 충분히 굽혀져서 손이 무릎 뒤 오금에 닿는가를 검사 4) 하체: 앉은 자세에서 좌우 한 발씩 곧게 뻗고 한손바닥을 다른 쪽 손의 손등에 나란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 손이 발끝에 닿을 수 있는가를 검사
1. 높이: 30 센티미터
2. 넓이: 110 센티미터 이상
리기
3. 팔은 곧게 뻗고 손바닥을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을 것
2.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싼 후 바로 준비자세로 돌아올 것 3) 1회/3초 실시간격을 지키지 못할 때는 처음 한 번은 계수만 하지 않고 측정은 계속하되, 두 번째 지키지 못하면 계수를 종료하고 실시자의 총 횟수를 기록
2. 검사대상자 는 악력계를 자신의 손에 맞도록 폭을 조절하고, 손가락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을 것
1. 오른쪽, 왼쪽 각각 2회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록 2) 오른쪽-왼쪽-오른쪽-왼쪽 순서로 측정하여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킬로그램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하며, 평가는 최고 높은 기록으로 함 순발력
9. 50미터 달리기
2. 0.01초 단위까지 기록
멀리뛰기
1. 구름판이 설치된 모래터 또는 측정장비 위에 출발선을 밟지 않고 올라설 것
2. 발을 한번만 굴러서 공중자세는 자유로이 하여 뛸 것
1. 도약하는 순간 두 발 중 한쪽 발이라도 출발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모둠발로 뛸 것
2.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체지방
(BMI)
3. 체지방측정기가 있는 경우: 체지방률과 함께 자동으 로 계산됨
1.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금속성 물질을 제거할 것 2) 양말을 벗고 체지방측정기의 양 발과 양 손의 측정 위치에 맞게 정확히 위치시킬 것(체지방측정기의 사용지침을 따름)
2. 체지방률은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값을 기록
검사항 목 검 사 방 법
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심박수를 분석하여 최 대 심박수(220-나이), 운동 중 최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운동강도, 운동 중 총 칼로리 소모량 및 운동강도 구간분석을 표로 제공하며, 운동강도 범위와 칼로리 소모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간 최대심박수 칼로리 소모량(10분기준) 1구간 90%이상~100% 15kcal 2구간 80%이상~90%미만 15kcal 3구간 70%이상~80%미만 12kcal 4구간 60%이상~70%미만 10kcal 5구간 50%이상~60%미만 6kcal
1.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금속성 물질을 제거할 것 2) 양말을 벗고 체지방측정기의 양 발과 양 손의 측정 위치에 맞게 정확히 위치시킬 것(체지방측정기의 사용지침을 따름)
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체지방률을 분석하여 근육량과 지방량을 계산하고, 체중에 대한 체지방률 정상범위 (남자: 12~14.9%, 여자: 15~26.9%)를 기준으로 최소 근육 조절량과 조절 체지방량을 계산하여 제공 근육량(%) = 0.85 × 체중 - (체중 × 체지방률) / 100 지방량(%) = 체중 × 체지방률
1.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6점: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찾아 ‘○’표시
2. 항목 별 2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10개 요인별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1.67을 곱하여 산출 ※ ★표시문항은 역으로 채점(1점은 6점, 2점은 5점) ㆍ 심폐지구력: (8번 + 18번) ÷ 2 = ① ㆍ 유연성: (7번 + 17번) ÷ 2 = ② ㆍ 근력ㆍ근지구력: (9번 + 19번) ÷ 2 = ③ ㆍ 체지방: (★ 2번+★12번) ÷ 2 = ④ ㆍ 신체활동: (5번 + 15번) ÷ 2 = ⑤ ㆍ 스포츠자신감: (1번 + 11번) ÷ 2 = ⑥ ㆍ 외모:(3번 + 13번) ÷ 2 = ⑦ ㆍ 건강상태: (★ 4번 +★14번) ÷ 2 =⑧ ㆍ 신체전반: (10번 + 20번) ÷ 2 = ⑨ ㆍ 자기존중감: (★ 6번 +★16번) ÷ 2 = ⑩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합계×1.67 = 3) 항목별로 자기 점수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 ‘●’표시를 하여 그래프를 작성
1. 어깨 기울기: 어깨가 좌우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양쪽어깨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정상) 2) 골반 기울기: 골반의 좌우가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 (양쪽 고관절의 높이가 동일선상에 있으면 정상)
3. 다리굴곡: 다리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휘어있는지 또는 틀어져 있는가를 검사(무릎뼈가 전면을 향하면 정상)
4. 척추 휨 정도: 척추가 곧지 않고 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척추 뼈의 정렬상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정상)
5. 경추기울기: 경추의 모양이 바르게 서 있는가를 검사(귓바퀴와 어깨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정상)
6. 상체기울기: 등의 굽은 정도의 여부를 검사(견갑골 사이의 능형근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
7. 골반전후기울기: 골반이 전후로 기울어졌는지 여부를 검사(양쪽 상장골극과 치골의 삼각형 모양이 바닥과 수직을 이루면 정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