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인생상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021 선고일 2015.03.11

쟁점용역의 주요내용은 건강상담이 아닌 체력평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영, 스포츠 등 컨설팅업, 헬스관련기구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OOO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동 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7.7.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의 면세용역인 인생상담용역으로 보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4.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개인별 체력측정 및 측정결과의 평가(등급화)는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수행되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신체활동 처방(학생건강체력평가의 평가항목이 되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순발력, 비만도, 자세 등 건강체력능력 전반에 대한 상담)은 상담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수행되므로 상담자에 따라 처방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신체활동 처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동 프로그램을 특허등록하였고, 체육교사 자격 및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등을 구비한 전문적인 상담사를 통해 적합한 운동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건강체력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감 결여, 사회성 부족, 자기제어력 및 감정조절능력 부족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건강체력능력은 학생의 학습능력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체력평가 및 건강상담으로 구성된 일련의 쟁점용역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법규과-450, 2014.4.30.)도 동일한 취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령상 면세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허가 및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을 언급하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법규과-450, 2014.4.30.)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건강상담용역으로 특정하여 질의하였기 때문이고, 학교체육진흥법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실시 및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신체능력등급 측정 이후 계속적․반복적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용역이 자신감 결여 등에 대한 상담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OOO전문가 자격증은 청구법인의 자체교육 수료 후 발급되는 것이고, 2013년 12월 OOO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이다. 쟁점용역은 신체능력등급 측정용역이 주요부분이고, 그 중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상담용역은 부수용역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등에 따르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와 같이 쟁점용역의 수입금액 합계액 및 환급청구 세액의 합계액은 OOO및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의 확정비율을 다음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면세수입금액/(과세표준+면세수입금액)}×100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고등학교의 ‘쟁점용역 견적 요청서 상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2014.9.1., 법인세과-2814)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건강상담용역으로 보아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정정하였으나, 쟁점용역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자격인 OOO전문가 자격에 의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거부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민간자격등록증’(OOO, 2013.12.31.) 및 4명의 ‘OOO전문가 자격증’(청구법인 발행, 2014.3.8.)을 제출한바, ‘민간자격등록증’에 따르면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전문가 자격증’에는 ‘OOO전문가 자격 기준에 따라 동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증서를 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OOO장관이 회신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2014.9.11., OOO)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체육교사)의 확인서(2014.5.22.)에는 ‘청구법인은 계약(이행)기간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측정결과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개인별 가이드라인 상담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급기관 및 용역’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7) 청구법인은 체력검진평가 종합결과지 및 전문가상담 내용의 샘플을 제출하였는바, 전문가 상담내용 샘플의 검진등급란에는 ‘홍길동님에게 맞는 올림픽종목은 태권도경기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문가 상담란에는 다음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공란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OOO부설 OOO전문가과정 개설 OOO’(2012.9.20.) 및 OOO체결한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스포츠지수사업 운영지원 연구’ 계약서(2012년 5월)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심판관회의(2015.2.26.)에 출석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시행 계획’(OOO, 2008년 12월), ‘2013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OOO체육건강과-2286, 2013.2.18.), OOO시행 안내’(OOO, 2010.3.12.), ‘체력검진평가 종합결과지 및 전문가상담 내용의 샘플’(성명: OOO, 측정일자: 2014.12.19.), ‘희망창조 코리아 기술금융 미래를 키운다’ 프로그램[OOO]의 화면 사진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건강상담용역으로서 면세용역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의 주요 내용은 건강상담이 아닌 체력평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인생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4) 학교체육 진흥법(2012.1.26. 법률 제112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2013.2.5.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0호로 제정된 것)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6) 학교건강검사규칙(2014.3.3. 교육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④ 교육감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4 제1항 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9.5.22.>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 (제7조 제5항 관련)

1. 필수평가

체력 요인 검사항목 검사방법 심 폐 지구력

1. 왕복오래

달리기

  • 가. 거리

1. 초등학교 학생: 남ㆍ녀 구분 없이 15미터

2. 중ㆍ고등학교 학생: 남ㆍ녀 구분 없이 20미터

  • 나. 측정 1) 일정한 거리를 시간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왕복하여 달리기를 반복 실시 2) 오디오 테이프의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검사대상자의 양 발이 20m(15m) 선을 완전히 통과할 것

3. 검사대상자 가 맞은편으로 이동 중일 때 신호음이 울린 경우 그 지 점 에서 신속히 뒤로 돌아 뛰도록 하며 기록횟수에 ‘△’표시 4) 3)의 규칙은 처음 한 번만 적용되며 신호가 울리기 전에 1회 이동을 마치지 못한 횟수가 두 번째인 경우 측정을 종료하며 기록횟수에 ‘X’표시를 하고 ‘X’표시의 직전 횟수를 측정 횟 수로 기록

2. 오래달리기

-걷기

  • 가. 거리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남ㆍ녀 구분 없이 1,000미터

2. 중ㆍ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은 1,200미터, 남학생은 1,600미터

  • 나. 측정

1.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해진 거리를 완주

2. 달리는 도중에 걷는 것도 허용

3. 잘못된 주행이 확인되면 매 회마다 파울로 기록 4) 분ㆍ초 단위까지 기록하되, 0.1초단위에서 버림하여 기록(다만, 파울 1회당 5초씩 추가하여 기록)

3. 스텝검사
  • 가. 스텝박스 높이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3센티미터

2. 중학교 남ㆍ여 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45.7센티미터

3. 고등학교 남학생: 50.8센티미터

  • 나. 반복횟수 1)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남ㆍ여 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24회/분

2. 고등학교 남학생: 30회/분

  • 다. 측정 1) 시간 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스텝박스를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3분 동안 반복 실시한 후 안정시 심박수를 3회 측정하여 기록지에 기록

•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 1회(1분~1분 30초), 2회(2분~2분 30초), 3회(3분~3분 30초)

•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 1회(1분), 2회(2분), 3회(3분)

2. 평가는 신체효율지수(PEI *)공식으로 계산된 점수로 하며 0.1점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점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

•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됨 ※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 PEI= D / (2 × P) × 100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1분30초) 심박수 + 2회(2분~2분30초) 심박수 + 3회(3분~3분30초) 심박수

• 고등학생(남)의 경우 PEI= D × 100 / {5.5 × p } + {0.22 × (300 - D)}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1분30초) 심박수 ※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 PEI= D / (P) × 100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 심박수 + 2회(2분) 심박수 + 3회(3분) 심박수

• 고등학생(남)의 경우 PEI= D × 100 / {5.5 × p/2} + {0.22 × (300 - D)}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 심박수 * PEI(Physical Efficiency Index: 신체효율지수) 유 연 성

4. 앉아윗몸앞

으로굽히기

  • 가. 자세 1) 신발을 벗고 실시자의 두 발 사이가 5센티미터를 넘지 않게 두 발바닥이 측정 기 전면 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펴고 앉을 것

2. 한 손을 다른 한 손 위에 올려 양 손이 겹치게 하고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측정기 위의 눈금 쪽으로 뻗을 것

  • 나. 측정 1) 검사대상자가 무릎이 올라오지 않게 굽힌 자세를 2초 이상 유지 할 것

2. 양 손의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의 눈금을 측정

3.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5. 종합유연성

검사

  • 가. 어깨, 몸통, 옆구리, 하체 4부분으로 나누어 검사 1) 어깨: 몸 뒤쪽으로 한손은 어깨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다른 한 손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하여 닿을 수 있는가를 검사

2. 몸통: 상체를 좌우로 회전시켜 발뒤꿈치에 위치한 숫자카드를 읽을 수 있는 지 검사 3) 옆구리: 바르게 선 자세에서 척추가 좌우로 충분히 굽혀져서 손이 무릎 뒤 오금에 닿는가를 검사 4) 하체: 앉은 자세에서 좌우 한 발씩 곧게 뻗고 한손바닥을 다른 쪽 손의 손등에 나란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 손이 발끝에 닿을 수 있는가를 검사

  • 나. 오른쪽과 왼쪽 한 번씩 시행하게 되며, 오른쪽 왼쪽 모두 성공 하면 2점, 한 쪽만 성공하면 1점, 모두 실패하면 0점을 얻게 되며 측정된 점 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록 근력 ㆍ 근지구력 6-1. 팔굽혀펴 기 (남)
  • 가. 팔굽혀펴기 봉 높이 및 넓이

1. 높이: 30 센티미터

2. 넓이: 110 센티미터 이상

  • 나. 자세 양 발은 모으고 양 손을 어깨너비로 벌린 후 30센티미터 높이의 봉을 잡고 몸은 머리에서부터 어깨, 등, 허리, 발끝까지는 일직선으로 할 것
  • 다. 측정 1) 팔을 굽혀 몸이 내려가 있는 동작에서는 가슴과 봉 사이의 거리 가 10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팔꿈치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할 것 2) 더 이상 반복하지 못 할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 6-2. 무릎대고 팔 굽혀펴기 (여)
  • 가. 자세 1) 무릎을 꿇고 양 손을 어깨너비로 벌려 엎드린 상태에서, 상 체는 반듯하게 유지하고 발끝은 세워 발등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어깨너비의 손 위치를 손 하나 크기의 간격으로 앞으로 옮기 고, 다시 손 하나 크기의 간격을 바깥 방향으로 2번 옮겨 양 팔의 간격을 넓힐 것
  • 나. 측정 1) 팔을 굽혀 몸이 내려가 있는 동작에서는 가슴과 지면 사이의 거리가 1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팔꿈치의 각도는 90도 가 되도록 할 것 2) 더 이상 반복하지 못 할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
7. 윗몸말아올

리기

  • 가. 자세 1) 매트 위에 머리와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정도의 각도가 이루어지도록 굽혀 세울 것 2)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되도록 붙이고 발과 무릎 사이가 주먹 하나 크기의 간격으로 띄어 놓을 것

3. 팔은 곧게 뻗고 손바닥을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을 것

  • 나. 측정 1) 3초에 1번씩 울리는 신호음에 맞추어 손이 넓적다리 위를 타고 올 라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쌀 수 있도록 상체를 말아 올릴 것

2.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싼 후 바로 준비자세로 돌아올 것 3) 1회/3초 실시간격을 지키지 못할 때는 처음 한 번은 계수만 하지 않고 측정은 계속하되, 두 번째 지키지 못하면 계수를 종료하고 실시자의 총 횟수를 기록

8. 악력
  • 가. 측정도구: 악력계
  • 나. 자세 1) 편안한 자세로 발을 바닥에 편평하게 붙이고 양 다리는 어깨너비 만큼 벌려서 직립자세를 취할 것

2. 검사대상자 는 악력계를 자신의 손에 맞도록 폭을 조절하고, 손가락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을 것

  • 다. 측정

1. 오른쪽, 왼쪽 각각 2회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록 2) 오른쪽-왼쪽-오른쪽-왼쪽 순서로 측정하여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킬로그램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하며, 평가는 최고 높은 기록으로 함 순발력

9. 50미터 달리기

  • 가. 거리: 50미터
  • 나. 측정 1) 코스는 반드시 직선주로가 되어야 하며, 부정출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발할 것

2. 0.01초 단위까지 기록

10. 제자리

멀리뛰기

  • 가. 자세

1. 구름판이 설치된 모래터 또는 측정장비 위에 출발선을 밟지 않고 올라설 것

2. 발을 한번만 굴러서 공중자세는 자유로이 하여 뛸 것

  • 나. 측정

1. 도약하는 순간 두 발 중 한쪽 발이라도 출발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모둠발로 뛸 것

2.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체지방

11. 체질량지수

(BMI)

  • 가. 측정 1) 체지방측정기가 없는 경우: 체질량지수는(BMI, Body Mass Index: ㎏/㎡) 키와 체중 값으로 계산 2) 0.1㎏/㎡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

3. 체지방측정기가 있는 경우: 체지방률과 함께 자동으 로 계산됨

12. 체지방률
  • 가. 측정도구: 체지방측정기
  • 나. 자세

1.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금속성 물질을 제거할 것 2) 양말을 벗고 체지방측정기의 양 발과 양 손의 측정 위치에 맞게 정확히 위치시킬 것(체지방측정기의 사용지침을 따름)

  • 다. 측정 1) 체지방률이 측정되는 동안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할 것

2. 체지방률은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값을 기록

2. 선택평가

검사항 목 검 사 방 법

1. 심폐지구력정밀평가
  • 가. 측정도 구 심박수 측정기 세트(가슴벨트, 송신기, 수신기, 소프트웨어 등)
  • 나. 측정 1) 심폐지구력정밀평가는 필수평가의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 측 정 시 심박수 측 정기를 착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방법은 심폐지구력 종목 측정과 동일함

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심박수를 분석하여 최 대 심박수(220-나이), 운동 중 최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운동강도, 운동 중 총 칼로리 소모량 및 운동강도 구간분석을 표로 제공하며, 운동강도 범위와 칼로리 소모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간 최대심박수 칼로리 소모량(10분기준) 1구간 90%이상~100% 15kcal 2구간 80%이상~90%미만 15kcal 3구간 70%이상~80%미만 12kcal 4구간 60%이상~70%미만 10kcal 5구간 50%이상~60%미만 6kcal

2. 비만평가
  • 가. 측정도구: 체지방측정기
  • 나. 자세

1.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금속성 물질을 제거할 것 2) 양말을 벗고 체지방측정기의 양 발과 양 손의 측정 위치에 맞게 정확히 위치시킬 것(체지방측정기의 사용지침을 따름)

  • 다. 측정 1) 체지방률이 측정되는 동안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할 것

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체지방률을 분석하여 근육량과 지방량을 계산하고, 체중에 대한 체지방률 정상범위 (남자: 12~14.9%, 여자: 15~26.9%)를 기준으로 최소 근육 조절량과 조절 체지방량을 계산하여 제공 근육량(%) = 0.85 × 체중 - (체중 × 체지방률) / 100 지방량(%) = 체중 × 체지방률

3. 자기신체평가
  • 가. 측정도구: 자기기입식 기록지
  • 나. 세부항목 10개 항목[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ㆍ근지구력, 체지방(날씬함), 신체활동, 스포츠자신감, 외모, 건강상태, 신체전반, 자기존중감]별 2개 문항으로 구성(총 20문항)
  • 다. 측정

1.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6점: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찾아 ‘○’표시

2. 항목 별 2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10개 요인별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1.67을 곱하여 산출 ※ ★표시문항은 역으로 채점(1점은 6점, 2점은 5점) ㆍ 심폐지구력: (8번 + 18번) ÷ 2 = ① ㆍ 유연성: (7번 + 17번) ÷ 2 = ② ㆍ 근력ㆍ근지구력: (9번 + 19번) ÷ 2 = ③ ㆍ 체지방: (★ 2번+★12번) ÷ 2 = ④ ㆍ 신체활동: (5번 + 15번) ÷ 2 = ⑤ ㆍ 스포츠자신감: (1번 + 11번) ÷ 2 = ⑥ ㆍ 외모:(3번 + 13번) ÷ 2 = ⑦ ㆍ 건강상태: (★ 4번 +★14번) ÷ 2 =⑧ ㆍ 신체전반: (10번 + 20번) ÷ 2 = ⑨ ㆍ 자기존중감: (★ 6번 +★16번) ÷ 2 = ⑩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합계×1.67 = 3) 항목별로 자기 점수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 ‘●’표시를 하여 그래프를 작성

4. 자세평가
  • 가. 측정도구: 자세평가 보조도구
  • 나. 세부항목 문진 2문항, 시진(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 다리굴곡, 경추기울기, 상체기울기, 골반전후기울기, 척추 휨 정도) 7문항
  • 다. 측정 문진은 2점 척도(예/아니오), 시진은 3점 척도(정상/경미/심각) 로 측 정하여 기록

1. 어깨 기울기: 어깨가 좌우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양쪽어깨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정상) 2) 골반 기울기: 골반의 좌우가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 (양쪽 고관절의 높이가 동일선상에 있으면 정상)

3. 다리굴곡: 다리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휘어있는지 또는 틀어져 있는가를 검사(무릎뼈가 전면을 향하면 정상)

4. 척추 휨 정도: 척추가 곧지 않고 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척추 뼈의 정렬상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정상)

5. 경추기울기: 경추의 모양이 바르게 서 있는가를 검사(귓바퀴와 어깨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정상)

6. 상체기울기: 등의 굽은 정도의 여부를 검사(견갑골 사이의 능형근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

7. 골반전후기울기: 골반이 전후로 기울어졌는지 여부를 검사(양쪽 상장골극과 치골의 삼각형 모양이 바닥과 수직을 이루면 정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